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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건물 납골시설 우려 반발하사창 주민, 200여펑 건물신축허가 받자 의혹제기
마을에 위치한 사찰이 내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주민들이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찰은 무허가건축물을 사들여 지난 10여년간 불법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최근 연건평 200여평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사 수임사항이라는 이유로 현장확인 조차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그린벨트 지역인 하사창동에 위치한 Y사(대한불교 태고종)에 지난 2001년 1월말께 대지 198평 면적에 39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신축허가 (근린생활시설)를 내줬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사찰측이 짓기로 한 건물은 신축이후 납골당이나 화장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지난 12일과 14일 시에 진정서는 물론 집단항의 방문하고 방지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은 협오시설인데다 민가와 2㎞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한데도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마을내에 설치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그린벨트내 60평 이상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도로거리와 폭이 각각 30m와 6m이상이 확보되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해가며 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동네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시설을 시가 무리하게 허가내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당 신축건물로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사찰 주지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된 지하시설물을 납골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조만간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찰은 지난 79년 주택 10.2평, 축사 2.6평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1-2층 연면적 80여평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건립, 20여년동안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사실상 사찰 소유자인 정 모(65)씨는 “10여년 전에 사찰을 인수할 때부터 이 건물이 있어 불법 건물인지를 몰랐고, 시로부터 한번도 단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해 행정기관 건축물 관리의 허술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찰측은 이 무허가건축물이 문제가 되자 지난 14일 오후 중장비를 동원 총80여평되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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