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원은 몇 차례 있었던 도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 2일 정부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장관에게 질의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조정을 위한 행정업무의 적정성 확인 및 합리적인 하남시 도시계획 수립(안)을 위해 질의한다며, 수도권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과 도의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조정 대상지역선정과 조정대상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반영여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벨트해제를 위해서는 환경평가조사서에 근거하여 4∼5등급 부여 지역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중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각시군 조정가능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나 조정가능총량을 건교부에서 획일적으로 배정한 뒤 환경평가서작성 및 총량이 정해져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이 있는 기훼손지역 및 신축허가지역(훼손예정지)은 5등급 부여규정에 근거하여 해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총량제에 묶여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된 것은 부당하며,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지도 고양시 같이 축사(5등급지)지역으로 합산하여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평가에서 하남시에 4∼5등급 지역이 많이 분포되었으나 미해제지역으로 남아 부당하며, 주택과 면적산정이 하남시 임의로 조사되었고, 경계설정, 도시계획시설 배치도 시가 임의로 배정배치 했으며, 600여건에 이르는 의견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취락우선해제시 면적과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락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총량을 타 사업계획 부지로 전용 활용계획을 세워 당초 해제면적이 147평에서 106만평 축소됐고, 106만평도 대상마을이 61개소에서 52개소로 축소돼 86만평만이 해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부지 및 경전철 부대사업부지 내 취락지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지역 현안 사업부지 주택사업 및 특정인 소유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하남시에 임대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부지로 15만평을 배정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 국책사업인정 불가통보에 따라 재원조달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인 택지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일반 도시화 예정지로 남아야 합리적일 것이라며 취락지 배정 몫이라면, 취락우선 해제지역으로 재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우선해제(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를 포기했다며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일반조정가능설정, 취락지 해제 등 관련 도시계획 입안수립에 있어 광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 전환되어 처리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그린벨트지역 조정을 위한 행정업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우선해제 조정가능 총량 4∼5등급 규정에 의해 해제조정가능지역설정이 없음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총량이 단 1평도 없다며,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단 건교부질의서 원문을 참고바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조정관련 질의서
하남시 개발 제한 구역지정 및 조정을 위한 관련 행정 업무의 적정성 확인 및 합리적인 하남시 도시계획 수립(안)을 위하여 질문하오니, 빠짐없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도의회 의견 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자문 후 건교부에 제출 전에, 조정 대상지역선정의 적정성, 조정대상 범위 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 반영여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게 하고 수정토록 하여 중앙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경기도 의원으로써 하남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타시군도 관련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남시 의회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 구역 해제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오니 빠짐없이 답변바랍니다.
환경평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지적 사항을 보면 환경 평가 기준 및 환경 평가 검증 부실을 지적하였고, 환경평가 재실시 요구한바 있습니다. 환경평가의 잘못으로 하남시 G.B지역 해제 조정의 추진 및 환경 평가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니, 확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G.B조정가능지역 설정 현황을 보면 고양, 구리, 성남 등 4∼5등급 부여가 60%이상인 것입니다. G.B면적 비율은 고양(50.3%), 구리(70.2%), 성남(30.1%)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상수원 보호권역인 양평은 2%, 광주 24.7%, 남양주52.6%의 G.B지역으로 조정되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 4,5등급비율이 20%로 부여받았고, 92.8%가 G.B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역 도시권에 포함된 도시로서 재정자립도시가 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이 해제 조정 가능지역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보고하게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장이 용역기관을 참여시켜 항목별로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검증한 환경영향 평가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보고서 작성 및 등급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당한 것입니다. 시, 도지사는 시,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 영향 평가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제출한 후 종합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하남시 및 타시군 등급수정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3. 환경평가 시, 도 검증 절차에 있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하남시 계장, 계원이 검증하였다 함.)
4. 환경부 장관 질의 회신 (문서번호 하수 66712-330, 2001.05.17일자)에 의하면 하남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전량 압송 관로를 통하여 서울시 탄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면 하남시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취수장 하류에 방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도 타시군(고양, 성남등)과 같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않 될 것입니다. 타시군은 60%(조정가능지역 적용비율)의 4∼5등급을 부여받고, 하남 20%를 부여받아 6.16%의 해제 조정가능 설정은 부당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재조사 및 검증 작업을 재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5. 건교부는 각시군의 조정가능총량을 설정해 놓고, 이후 환경 평가서작성은 부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수립이후 조정가능 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건교부의 조정가능총량 설정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5.3㎢ 조정 가능 총량 설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6. 취락지 우선 해제 지역 인근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 농수산물 창고회관, 공공시설 건물등은 5등급 부여규정에 따라 해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락지 및 축사지역을 합한 면적이 5등급으로 부여된 면적 10만㎢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고, 10만㎡가 안되더라도 취락지에 포함하여 해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7. 국책사업부지, 지역 현안 사업부지, 경전철 부대 택지 개발 사업부지도 환경평가 4∼5등급 규정에 근거, 조정가능 설정이 되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규정에 부합되는 일 일것입니다.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는 4∼5등급 부여 비율이 6.8%이고, 6.16%(4∼5등급)의 허용총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상기 사업부지(5.3㎢)의 환경 평가 부여 비율상황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남시 허용총량 5.3㎢의 해제지역이 4∼5등급지라 설명되는 것인가요?
8. 하남시의 환경영향 평가 작성시 항측사진을 활용하여, 훼손상황 및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등 6개 항목의 환경평가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하남시는 2000년,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축사 등 허가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이미 훼손되었고, 허가승인이 되었으나 착공 및 준공이 않 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항측사진 활용 및 기승인된 건축허가 지번을 도면에 표기하여 환경평가(5등급)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9. 결론을 내리면, 환경 영향 평가작성이 졸속 처리되었다 할 수 있고,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총량 설정이후 인한 환경평가 4∼5등급 비율배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총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하남시를 비롯하여 타시군의 적법성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0. 구릉지, 우량 농지 및 평야지를 4∼5등급으로 부여받아 해제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주민이 살고 있는 취락지 및 축사 지역은 1, 2, 3등급으로 부여받아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취락지역 우선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취락지구 우선 해제 관련 지침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불합리 규정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과장단회의, 동부권 시장 군수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경계설정, 면적산정 용도부여, 호수 밀도완화, 주택산정모순 등)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개선 요청중에 있고, 정형화 30% 가산규정을 건교부에서 검토중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개선여부에 대해 확답을 답변바랍니다.
2. 하남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2001. 6. 14 공람 공고한 자료를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고, 건교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자료로 발표한 경기도 각 시군 우선 해제 대상취락, 면적 산정하여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호수밀도 적용기준, 면적산정, 주택산정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은 물론 경계설정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호수밀도는 10,000㎡/15호 기준 적용대상임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000평 면적, 당시 주택 수 30호 대상 취락이였고, 우선 해제시는 6,000평 20호의 밀도기준(10,000㎡/10호)이였기에 해제 대상 취락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고, 면적 계산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6.14 당시 30호 미만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우선 해제시는 20호이상일 경우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60호 주택 수, 도시계획시설 500평이 있을 경우 계산 비교표
당시(60 × 200 + 500) × 정형면적 30% = 16,250평
우선 해제 60 × 300 + 500 = 18,500평
※ 2,250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14일 공람한 취락지 지정 입안자료를 우선 해제 자료 활용하여 취락대상 선정 및 면적 산출 경계 설정 등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3. 하남시 중규모 취락 추진 현황을 보면 (2001.10 현재) 대상 60개소 주택 수 3,489호 취락 우선 해제 면적 4,867,764㎡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2.1.22) 광역도시계획(안)에 의하면, 61개소 주택 수 3,545호가 증대되었습니다. 하남시의 확인결과 2001.6.14 60개소 취락지정 당시 1개소를 취소하고, 하남시 임의로 2개소를 추가하여 61개소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남시로부터 경기도에 변동상황을 보고 및 건교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지사임으로 1개소 취소하고, 2개소를 새로히 근거없이 지정하여 건교부에 보고 및 발표가 관계법의 규정된 행정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행위라 보는데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타시군은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및 주택호수, 면적이 증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대상마을(52), 주택호수(2,877호)면적이 감소된 이유를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남시는 환경 영향 평가조사 및 검증 잘못으로 인하여 4∼5등급지 부여 지역(대규모단지)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가능설정(안)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반면 경전철 부대사업부지 확보는 절실한데, 총량제에 묶여 별도 배정할 수 없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시장(부시장)은 주민의 몫을 민자 유치를 위한 경전철 부대사업 택지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락지 우선 해제 대상 및 면적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과 관련 건교부의 명확한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하남시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및 지정 및 취락지구 우선 해제 행정 진행 업무에 있어 잘못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 안한 부분을 찾아내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5. 하남시 해제대상 52개, 주택 수 2,877호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6. 고양시의 경우 당초 65개 3,638호, 4,363,200㎡ 예상되었으나, 고양시에 우선 해제 추진 중 7,934호, 7,934,000㎡ 증대되어 건교부에서 발표되었고 최종 해제 대상 집단취락 현황에 의하면 81개소, 9,135,000㎡ 대폭 증대되어 확정 예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도 4∼5등급지 해제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남시도 고양, 남양주, 구리등 타시군과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법 적용받아, 주민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양, 남양주, 구리등 타시군의 취락대상, 주택호수, 면적이 증대된 사유를 설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7. 주택호수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고, 고양, 남양주, 구리, 취락 우선 해제 대상 취락명 및 주택조사서(건축물 관리대장)를 제출바랍니다.
8. 하남시 주택산정(62)관련, 각 구역별로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구역별 주택산정 및 조사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대지 필지수, 면적등도 자료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1. 6. 14 당시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 주택조사 및 나대지 조사가 하남시 임의로 조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안된(멸실, 신축건물 등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대지현황 조사 사실이 없다 하는데 (2001. 12 행정사무 감사자료) 자료 활용 및 용역(6.14) 결과 보고서의 의혹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2001.6.14 자료를 활용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및 주택호수 면적이 산출되었기에 6.14 공람 자료의 적법성을 검증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6.14 공람 자료 활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건교부에 보고된 62개소 (1개소 취소) 각 구역별 주택 산정 조사서를 제출바랍니다. 1개소 취소 및 2개소 추가 지정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각 구역 주택 허가 승인 처리건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미준공)
9. 2001. 6. 14 4.8㎢ 취락 지구 지정 수립(안) 관련 당시 공공청사 3개소 학교 등 3개소는 건교부에 승인되어 발표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립(안)을 활용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건교부 승인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취락지구 우선 해제 자료로 재활용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0. 60개소 도시계획시설 1,328,629㎡을 배정하였는데 하남시 임의로 배정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공공시설을 임의 배정이후 취락지구 우선해제 도시계획 입안시 취락지 배정 후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의 잔여 면적 전용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1. 국책사업부지 33만평 부지 내 온천마을 등 3개소 취락이 포함되어 있고, 경전철부대사업 택지 개발 사업부지 39만평 내 선린촌을 포함, 작평, 산골 취락 등 일부 취락 면적이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수립지침 Ⅲ, 5, 나, (2)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의 경계설정 규정을 무시한 계획적으로 졸속 처리되어 수립(안)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수정대책 답변바랍니다.
획일적인 해제 총량설정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해제 조정 가능 총량제에 묶여 4∼5등급지 부여 지역이 적게 되었고, 환경 평가 조사 및 검증 절차의 부실을 초래케 하여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조정에 있어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G.B조정가능지역 설정현황을 보면 하남시 행정구역면적 93,080(천㎡), G.B면적(86,410천㎡) 92.8%,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면적 5,764(천㎡) 6.67%, 조정가능지역 면적 5,300(천㎡), 6.16%의 5.3㎢ 4∼5등급 적용 비율 20%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해제 면적 160만(5.3㎢)중 취락지 145만평, 국책 사업부지 15만평인 것입니다. 이외 지역 현안사업부지 16만평, 건교부 배정 임대아파트 15만평(50% 해당) 총해제 면적이 191만평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전철 민자유치를 위한 택지 부대사업부지 39만평 배정에 따라 취락지 우선 해제 조정 가능량 106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 우선 해제 도시계획입안 이후 52개소로 축소되어 8,631(천㎡)로 결정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취락지 배정량 타용도 전용할려는 또다른 시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2. 하남시 G.B 조정가능 지역 설정현황을 보면, 허용총량 6.16%의 5,300(천㎡)이고, 4∼5등급 적용비율은 20%이고, 남양주는 허용총량 11,300(천㎡)이고, 4∼5등급 적용비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 Ⅲ 계획 수립지침,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 설정 규정, 즉 4∼5등급 50∼60% 규정근거에 의거 해제 설정(안)지역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평가 규정을 무시하고 경기도 각 시군 허용 총량을 배정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가 배정한 것인지? 경기도가 배정한 것인지? 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3. 경전철 민자 유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경기도 질의 회신에 의하면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건교부로부터 2001.12.22 일자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경전철 사업추진단을 직제 개편(경기도 승인)하여 금년 2월 착공예정을 유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광역 교통 계획과 관련, 하남시 교통계획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4. 39만평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의 전체 환경 종합 평가서를 제출바랍니다.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명확히 표기하여 39만평 대비 4∼등급 부여된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광역 도시 계획 수립지침 규정 Ⅲ 계획 수립 지침, 5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 설정 규정 근거 4∼5등급지 60%를 부여받아 조정 가능지로 설정된 것인지 답변하고, 지번을 명시하여 어느 구역이 4∼5등급지 인지 답변바랍니다.
5. 39만평 부지 내, 가스시설 및 학교 3개소 6.14 공람시-건교부 최종승인, 선린취락마을을 포함하여 작평, 산골취락 등 일부 취락지가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 장관께서 기승인 처리된 학교 등 공공시설 면적을 답변하십시오. 또한 승인된 계획도서를 제출바랍니다. 39만평 계획과 관련 도시화 예정지 계획 수립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편입된 취락지의 면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6. 39만평에 포함된 취락 우선 해제 면적 및 학교 등 공공시설 면적과 관련 이를 무시하고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 사업부지를 중복되어 지정 면적 전용할 계획이 우려되는데 미사리 개발, 창우동 일대 개발, 검단산 개발 소문이 있는데 전용계획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7. 경전철 민자 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하남시 39만평 계획 수립(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불가 건교부 방침으로 본 사업지구 설정(안) 계획에 부당성이 지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 관련 도시계획(안) 변경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교부의 방침 및 변경계획을 답변바랍니다.
8. 건교부 2002.1.22 발표 외에 또 다른 타지역을 조정가능지로 설정하여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 총량제 폐지하고 환경평가를 재실시하여 해제 조정 가능 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건교부의 의견 답변바랍니다.
국책 사업부지 허용총량이 부당함을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1. 조정 가능총량(5.3㎢)이 적게 배정되어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을 자타가 공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15만평을 배정하였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면 의정부(5만평), 군포(6만평), 의정부(5만평), 고양, 남양주(10만평). 구리, 수원, 서울 등은 단 1평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않한 지역은 임대 아파트 수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고, 하남시의 국책사업 계획(33만평)이 서울등 타도시 수요공급을 위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하남시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여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관계지침규정을 보면 당해 지역 수요조사를 하여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수요 조사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요조사서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2. 국책사업 부지 내 포함된 취락마을 3개소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을 답변하시고, 전용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덕풍동 노외 주차장 및 문화 예술 회관 건립부지 등의 포함 여부, 전용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문화 예술 회간 건립계획과 관련, 관련법 부합여부 건교부 승인 여부등 답변바랍니다.
3. 취락 우선 해제 도시계획 입안, 국책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안), 39만평 조정 설정 입안 관련, 처리 및 결재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하남시, 경기도 관련 공무원 명단 제출바랍니다.
4. 국책사업부지 주변의 도시화 예정 용지 확보 계획 수립여부를 답변하시고, 계획이 있다면 도시화 예정용지는 조정가능총량 중 어느 물량을 배정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 국책사업부지 4∼5등급 부여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도면에 표기하여, 알기 쉽게 종합 환경평가도 제출바랍니다.
6. 33만평 개발계획은 서울 등 타지역 사람을 위한 사업계획임으로 국책사업부지 배정량(15만평) 허용 총량에서 제외시킬수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3만평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7. 02. 2. 27 하남시청에서 국책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 불합리 사항제시 및 시정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추진계획 일정 및 재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축사 및 개발 제한 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미흡 지적사항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이외 농수산물 창고회관, 공공시설, 나대지 등 적법한 건축물이 산재되어 분포지역이 환경평가 5등급부여 규정에 따라 취락 우선 해제 취락 지역도 건물이 있는 관계로 5등급 부여는 당연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우선 해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양 등 타시군과 같이 형평성 있게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양시 등 타시군 경우 4∼5등급 부여 규정 및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우선 해제지역내 포함된 축사, 포함 안된 축사 해제이후 용도 차이가 크게 되므로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축사를 허가하고, 조례제정하여 가축사육 불허지역으로 묶어 놓고, 합법적인 활용방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취락지 포함 축사 등 건물이 있는 지역 3만평 이상이 되는 곳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조사하여 환경 평가서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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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으로 허가 승인되어 착공 및 준공이 안된 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개소 각 구역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농수산물창고 등 준공건수 및 허가처리건수, 농지전용면적(목장지, 잡종지, 대지 등)상황을 조사하여 5등급 부여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건교부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유형 결정 불합리 사항에 대해 행정 사무 감사 특위에서 지적된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건교부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풍산동 청소년 수련시설 15,000평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공영사 부지 일대 145,000평 택지 개발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형평성, 균형적 개발측면 등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 현안 사업 요건과 유형 및 해제 결정에 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유형을 사회 복지사업, 첨단산업 유치사업, 녹지 확충사업, 대규모 물류센타, 유통단지 건설사업,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장 용지 조성사업,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남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 절실한 것이 주택사업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수립, 재선정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 특정인을 위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공영사는 한시적 허가 조건으로 허가된 골재공장으로서 공해 수립대책으로 관련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공해 대책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나안 농군 학교 시설은 수십년간 정신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시설이었고, 현재까지 G.B 지역이기에 교육시설로서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발제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건교부 및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 현안사업부지가 2개소이나 하남시는 3개소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남시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5. 지역 현안 사업부지내 우선 해제 취락 마을 편입여부와 학교 부지, 노외 주차장 등 개발 제한 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에 의거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 처리된 시설 부지의 편입여부 등을 답변바랍니다. 편입되었다면 학교 등 시설부지 사업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고 학교 등 시설 계획도서를 제출바랍니다. (지형도면)
6. 중복 편입으로 면적 산정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 장애가 될 것이고 택지 개발 수립시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 바랍니다.
7. 택지개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등 시설부지 배정계획이 합리적이라 사료되고,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에 의해 승인된 시설계획과 관련 법적 효력여부, 도시계획 변경여부 등을 답변바랍니다. 학교 등 시설부지 계획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기 승인된 시설 부지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중복되어 편입된 면적의 전용계획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8. 건교부가 경기도, 각시군에 발송한 G.B 해제 지시공문 및 관련 공문서를 제출바랍니다. (공문서 수발대장)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정가능 총량제로 인하여, 하남시 임의로 배정 계획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가 졸속 처리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시행령(호수밀도완화) 개정이전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자료를 공람 후 600여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혀 이를 반영치 않았고, 이에 따라 하남시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 수 있는 당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건교부까지 제출되었고, 수도권 공청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특조법 제3조 내지 제9조,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9조 및 관련된 우선 해제 지침인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법 4장 5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산정, 경계설정, 면적산정 도로 등 공공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 적용을 무시하여 우선 해제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있었으며, 우선 해제는 뒤로 놓아두고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법 제11조 내지 제17조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및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우선 해제 조정 가능 조정 총량 5.3㎢의 총량제에 묶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총량이 단 1평도 배정 받지 못하게 되었고, 취락 우선 해제 및 일반 해제 조정 가능 설정(안)등 모든 도시계획 입안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본 의원 판단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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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평가 조사가 부적정하게 조사되었습니다.(조사시점, 조사자료 활용 미흡)
2. 환경 평가 검증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졸속 처리하였습니다.
3. 신광역 도시계획 지침(01.9.05) 규정 근거를 무시하여 환경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4. 환경 평가 조사서의 근거하여 4∼5등급 부여 지역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중 "Ⅲ, 계획수립지침,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 조사하여 각시군 조정가능총량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나 조정가능총량 건교부에서 획일적으로 배정이후 환경 평가서 작성 및 총량이 정해 졌다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5. 건축물이 있는 기훼손지역 및 신축허가지역(훼손예정지) 5등급 부여 규정 근거하여 해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총량제에 묶여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지도 고양시 같이 축사(5등급지)지역 합산하여 해제되어야 합니다.
6. 하남시 4∼5등급 지역을 과다하게 분포되었으나 미해제는 부당한 것입니다.
7. 취락지역 지정 입안 자료 (2001.6.14)를 건교부 제출하여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공청회에 따른 건교부 발표 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주택산정 및 면적산정 및 하남시 임의로 조사되었고, 경계설정, 도시계획시설 배치 하남시 임의로 배정배치 하였고, 600여 의견서 제출후 반영사실이 없음으로써,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취락 우선 해제시 면적, 대상 축소되는 결과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취락시 우선 해제 지역 조정가능총량을 타 사업계획 부지로 전용 활용계획을 계획적으로 획책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147→106만평 축소, 106만평→86만평예상, 대상이 61→52개소로 축소)
9. 국책사업부지 및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내 취락지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 현안 사업부지 주택사업 및 특정인 소유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지정 미명하에 계획 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1. 국책 사업부지 15만평 배정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남시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음.)
12. 경전철사업 국책사업인정 불가 통보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한 민자 유치 사업을 위한 택지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일반 도시화 예정지로 남아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취락지 배정 몫이라면, 취락우선 해제 지역으로 재배정 되어야 합니다.
13. 우선 해제(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를 포기하였다 할 수 있고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일반조정가능설정, 취락지 해제 등 관련 도시계획 입안 수립에 있어 광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 전환되어 처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고양, 남양주 사례) 일관성 있는 G.B 지역 조정을 위한 행정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하남시의 경우 우선 해제 조정가능 총량 4∼5등급 규정에 의해 해제 조정 가능지역설정이 없으므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 총량 단 1평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론을 내리니, 합당한 지적인지, 부당하다면 명확한 설명 및 자료를 제시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조정을 위한 행정업무의 적정성 확인 및 합리적인 하남시 도시계획 수립(안)을 위해 질의한다며, 수도권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과 도의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조정 대상지역선정과 조정대상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반영여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벨트해제를 위해서는 환경평가조사서에 근거하여 4∼5등급 부여 지역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중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각시군 조정가능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나 조정가능총량을 건교부에서 획일적으로 배정한 뒤 환경평가서작성 및 총량이 정해져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이 있는 기훼손지역 및 신축허가지역(훼손예정지)은 5등급 부여규정에 근거하여 해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총량제에 묶여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된 것은 부당하며,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지도 고양시 같이 축사(5등급지)지역으로 합산하여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평가에서 하남시에 4∼5등급 지역이 많이 분포되었으나 미해제지역으로 남아 부당하며, 주택과 면적산정이 하남시 임의로 조사되었고, 경계설정, 도시계획시설 배치도 시가 임의로 배정배치 했으며, 600여건에 이르는 의견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취락우선해제시 면적과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락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총량을 타 사업계획 부지로 전용 활용계획을 세워 당초 해제면적이 147평에서 106만평 축소됐고, 106만평도 대상마을이 61개소에서 52개소로 축소돼 86만평만이 해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부지 및 경전철 부대사업부지 내 취락지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지역 현안 사업부지 주택사업 및 특정인 소유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하남시에 임대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책사업부지로 15만평을 배정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전철사업과 관련 국책사업인정 불가통보에 따라 재원조달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인 택지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일반 도시화 예정지로 남아야 합리적일 것이라며 취락지 배정 몫이라면, 취락우선 해제지역으로 재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우선해제(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를 포기했다며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일반조정가능설정, 취락지 해제 등 관련 도시계획 입안수립에 있어 광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 전환되어 처리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그린벨트지역 조정을 위한 행정업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우선해제 조정가능 총량 4∼5등급 규정에 의해 해제조정가능지역설정이 없음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총량이 단 1평도 없다며,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단 건교부질의서 원문을 참고바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조정관련 질의서
하남시 개발 제한 구역지정 및 조정을 위한 관련 행정 업무의 적정성 확인 및 합리적인 하남시 도시계획 수립(안)을 위하여 질문하오니, 빠짐없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도의회 의견 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자문 후 건교부에 제출 전에, 조정 대상지역선정의 적정성, 조정대상 범위 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 반영여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게 하고 수정토록 하여 중앙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경기도 의원으로써 하남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타시군도 관련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남시 의회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 구역 해제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오니 빠짐없이 답변바랍니다.
환경평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지적 사항을 보면 환경 평가 기준 및 환경 평가 검증 부실을 지적하였고, 환경평가 재실시 요구한바 있습니다. 환경평가의 잘못으로 하남시 G.B지역 해제 조정의 추진 및 환경 평가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니, 확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G.B조정가능지역 설정 현황을 보면 고양, 구리, 성남 등 4∼5등급 부여가 60%이상인 것입니다. G.B면적 비율은 고양(50.3%), 구리(70.2%), 성남(30.1%)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상수원 보호권역인 양평은 2%, 광주 24.7%, 남양주52.6%의 G.B지역으로 조정되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 4,5등급비율이 20%로 부여받았고, 92.8%가 G.B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역 도시권에 포함된 도시로서 재정자립도시가 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이 해제 조정 가능지역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보고하게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장이 용역기관을 참여시켜 항목별로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검증한 환경영향 평가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보고서 작성 및 등급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당한 것입니다. 시, 도지사는 시,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환경 영향 평가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에 제출한 후 종합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하남시 및 타시군 등급수정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3. 환경평가 시, 도 검증 절차에 있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하남시 계장, 계원이 검증하였다 함.)
4. 환경부 장관 질의 회신 (문서번호 하수 66712-330, 2001.05.17일자)에 의하면 하남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전량 압송 관로를 통하여 서울시 탄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면 하남시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취수장 하류에 방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도 타시군(고양, 성남등)과 같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판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않 될 것입니다. 타시군은 60%(조정가능지역 적용비율)의 4∼5등급을 부여받고, 하남 20%를 부여받아 6.16%의 해제 조정가능 설정은 부당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재조사 및 검증 작업을 재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5. 건교부는 각시군의 조정가능총량을 설정해 놓고, 이후 환경 평가서작성은 부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수립이후 조정가능 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건교부의 조정가능총량 설정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5.3㎢ 조정 가능 총량 설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6. 취락지 우선 해제 지역 인근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 농수산물 창고회관, 공공시설 건물등은 5등급 부여규정에 따라 해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락지 및 축사지역을 합한 면적이 5등급으로 부여된 면적 10만㎢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고, 10만㎡가 안되더라도 취락지에 포함하여 해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7. 국책사업부지, 지역 현안 사업부지, 경전철 부대 택지 개발 사업부지도 환경평가 4∼5등급 규정에 근거, 조정가능 설정이 되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규정에 부합되는 일 일것입니다.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는 4∼5등급 부여 비율이 6.8%이고, 6.16%(4∼5등급)의 허용총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상기 사업부지(5.3㎢)의 환경 평가 부여 비율상황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남시 허용총량 5.3㎢의 해제지역이 4∼5등급지라 설명되는 것인가요?
8. 하남시의 환경영향 평가 작성시 항측사진을 활용하여, 훼손상황 및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등 6개 항목의 환경평가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항측사진을 활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하남시는 2000년,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축사 등 허가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이미 훼손되었고, 허가승인이 되었으나 착공 및 준공이 않 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항측사진 활용 및 기승인된 건축허가 지번을 도면에 표기하여 환경평가(5등급)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9. 결론을 내리면, 환경 영향 평가작성이 졸속 처리되었다 할 수 있고,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총량 설정이후 인한 환경평가 4∼5등급 비율배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총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하남시를 비롯하여 타시군의 적법성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0. 구릉지, 우량 농지 및 평야지를 4∼5등급으로 부여받아 해제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주민이 살고 있는 취락지 및 축사 지역은 1, 2, 3등급으로 부여받아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취락지역 우선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취락지구 우선 해제 관련 지침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불합리 규정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과장단회의, 동부권 시장 군수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경계설정, 면적산정 용도부여, 호수 밀도완화, 주택산정모순 등)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개선 요청중에 있고, 정형화 30% 가산규정을 건교부에서 검토중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개선여부에 대해 확답을 답변바랍니다.
2. 하남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2001. 6. 14 공람 공고한 자료를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하여 건교부에 제출하였고, 건교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자료로 발표한 경기도 각 시군 우선 해제 대상취락, 면적 산정하여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호수밀도 적용기준, 면적산정, 주택산정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은 물론 경계설정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호수밀도는 10,000㎡/15호 기준 적용대상임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000평 면적, 당시 주택 수 30호 대상 취락이였고, 우선 해제시는 6,000평 20호의 밀도기준(10,000㎡/10호)이였기에 해제 대상 취락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고, 면적 계산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6.14 당시 30호 미만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우선 해제시는 20호이상일 경우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60호 주택 수, 도시계획시설 500평이 있을 경우 계산 비교표
당시(60 × 200 + 500) × 정형면적 30% = 16,250평
우선 해제 60 × 300 + 500 = 18,500평
※ 2,250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14일 공람한 취락지 지정 입안자료를 우선 해제 자료 활용하여 취락대상 선정 및 면적 산출 경계 설정 등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3. 하남시 중규모 취락 추진 현황을 보면 (2001.10 현재) 대상 60개소 주택 수 3,489호 취락 우선 해제 면적 4,867,764㎡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2.1.22) 광역도시계획(안)에 의하면, 61개소 주택 수 3,545호가 증대되었습니다. 하남시의 확인결과 2001.6.14 60개소 취락지정 당시 1개소를 취소하고, 하남시 임의로 2개소를 추가하여 61개소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남시로부터 경기도에 변동상황을 보고 및 건교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지사임으로 1개소 취소하고, 2개소를 새로히 근거없이 지정하여 건교부에 보고 및 발표가 관계법의 규정된 행정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행위라 보는데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타시군은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및 주택호수, 면적이 증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대상마을(52), 주택호수(2,877호)면적이 감소된 이유를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남시는 환경 영향 평가조사 및 검증 잘못으로 인하여 4∼5등급지 부여 지역(대규모단지)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가능설정(안)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반면 경전철 부대사업부지 확보는 절실한데, 총량제에 묶여 별도 배정할 수 없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시장(부시장)은 주민의 몫을 민자 유치를 위한 경전철 부대사업 택지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락지 우선 해제 대상 및 면적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과 관련 건교부의 명확한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하남시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및 지정 및 취락지구 우선 해제 행정 진행 업무에 있어 잘못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 안한 부분을 찾아내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5. 하남시 해제대상 52개, 주택 수 2,877호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6. 고양시의 경우 당초 65개 3,638호, 4,363,200㎡ 예상되었으나, 고양시에 우선 해제 추진 중 7,934호, 7,934,000㎡ 증대되어 건교부에서 발표되었고 최종 해제 대상 집단취락 현황에 의하면 81개소, 9,135,000㎡ 대폭 증대되어 확정 예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도 4∼5등급지 해제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남시도 고양, 남양주, 구리등 타시군과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법 적용받아, 주민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양, 남양주, 구리등 타시군의 취락대상, 주택호수, 면적이 증대된 사유를 설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7. 주택호수가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고, 고양, 남양주, 구리, 취락 우선 해제 대상 취락명 및 주택조사서(건축물 관리대장)를 제출바랍니다.
8. 하남시 주택산정(62)관련, 각 구역별로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구역별 주택산정 및 조사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대지 필지수, 면적등도 자료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1. 6. 14 당시 (우선 해제 자료로 활용) 주택조사 및 나대지 조사가 하남시 임의로 조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안된(멸실, 신축건물 등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대지현황 조사 사실이 없다 하는데 (2001. 12 행정사무 감사자료) 자료 활용 및 용역(6.14) 결과 보고서의 의혹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2001.6.14 자료를 활용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 및 주택호수 면적이 산출되었기에 6.14 공람 자료의 적법성을 검증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6.14 공람 자료 활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건교부에 보고된 62개소 (1개소 취소) 각 구역별 주택 산정 조사서를 제출바랍니다. 1개소 취소 및 2개소 추가 지정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각 구역 주택 허가 승인 처리건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미준공)
9. 2001. 6. 14 4.8㎢ 취락 지구 지정 수립(안) 관련 당시 공공청사 3개소 학교 등 3개소는 건교부에 승인되어 발표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립(안)을 활용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건교부 승인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취락지구 우선 해제 자료로 재활용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0. 60개소 도시계획시설 1,328,629㎡을 배정하였는데 하남시 임의로 배정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공공시설을 임의 배정이후 취락지구 우선해제 도시계획 입안시 취락지 배정 후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의 잔여 면적 전용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1. 국책사업부지 33만평 부지 내 온천마을 등 3개소 취락이 포함되어 있고, 경전철부대사업 택지 개발 사업부지 39만평 내 선린촌을 포함, 작평, 산골 취락 등 일부 취락 면적이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수립지침 Ⅲ, 5, 나, (2)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의 경계설정 규정을 무시한 계획적으로 졸속 처리되어 수립(안)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수정대책 답변바랍니다.
획일적인 해제 총량설정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해제 조정 가능 총량제에 묶여 4∼5등급지 부여 지역이 적게 되었고, 환경 평가 조사 및 검증 절차의 부실을 초래케 하여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조정에 있어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G.B조정가능지역 설정현황을 보면 하남시 행정구역면적 93,080(천㎡), G.B면적(86,410천㎡) 92.8%, 환경평가 4∼5등급 부여 면적 5,764(천㎡) 6.67%, 조정가능지역 면적 5,300(천㎡), 6.16%의 5.3㎢ 4∼5등급 적용 비율 20%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해제 면적 160만(5.3㎢)중 취락지 145만평, 국책 사업부지 15만평인 것입니다. 이외 지역 현안사업부지 16만평, 건교부 배정 임대아파트 15만평(50% 해당) 총해제 면적이 191만평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전철 민자유치를 위한 택지 부대사업부지 39만평 배정에 따라 취락지 우선 해제 조정 가능량 106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 우선 해제 도시계획입안 이후 52개소로 축소되어 8,631(천㎡)로 결정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취락지 배정량 타용도 전용할려는 또다른 시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2. 하남시 G.B 조정가능 지역 설정현황을 보면, 허용총량 6.16%의 5,300(천㎡)이고, 4∼5등급 적용비율은 20%이고, 남양주는 허용총량 11,300(천㎡)이고, 4∼5등급 적용비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 Ⅲ 계획 수립지침,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 설정 규정, 즉 4∼5등급 50∼60% 규정근거에 의거 해제 설정(안)지역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평가 규정을 무시하고 경기도 각 시군 허용 총량을 배정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가 배정한 것인지? 경기도가 배정한 것인지? 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3. 경전철 민자 유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경기도 질의 회신에 의하면 경전철 민자유치 부대사업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건교부로부터 2001.12.22 일자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경전철 사업추진단을 직제 개편(경기도 승인)하여 금년 2월 착공예정을 유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광역 교통 계획과 관련, 하남시 교통계획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4. 39만평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의 전체 환경 종합 평가서를 제출바랍니다. 4∼5등급지 부여 지역을 명확히 표기하여 39만평 대비 4∼등급 부여된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광역 도시 계획 수립지침 규정 Ⅲ 계획 수립 지침, 5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 설정 규정 근거 4∼5등급지 60%를 부여받아 조정 가능지로 설정된 것인지 답변하고, 지번을 명시하여 어느 구역이 4∼5등급지 인지 답변바랍니다.
5. 39만평 부지 내, 가스시설 및 학교 3개소 6.14 공람시-건교부 최종승인, 선린취락마을을 포함하여 작평, 산골취락 등 일부 취락지가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 장관께서 기승인 처리된 학교 등 공공시설 면적을 답변하십시오. 또한 승인된 계획도서를 제출바랍니다. 39만평 계획과 관련 도시화 예정지 계획 수립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편입된 취락지의 면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6. 39만평에 포함된 취락 우선 해제 면적 및 학교 등 공공시설 면적과 관련 이를 무시하고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 사업부지를 중복되어 지정 면적 전용할 계획이 우려되는데 미사리 개발, 창우동 일대 개발, 검단산 개발 소문이 있는데 전용계획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7. 경전철 민자 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하남시 39만평 계획 수립(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불가 건교부 방침으로 본 사업지구 설정(안) 계획에 부당성이 지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 관련 도시계획(안) 변경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건교부의 방침 및 변경계획을 답변바랍니다.
8. 건교부 2002.1.22 발표 외에 또 다른 타지역을 조정가능지로 설정하여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 총량제 폐지하고 환경평가를 재실시하여 해제 조정 가능 총량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건교부의 의견 답변바랍니다.
국책 사업부지 허용총량이 부당함을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1. 조정 가능총량(5.3㎢)이 적게 배정되어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을 자타가 공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15만평을 배정하였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면 의정부(5만평), 군포(6만평), 의정부(5만평), 고양, 남양주(10만평). 구리, 수원, 서울 등은 단 1평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않한 지역은 임대 아파트 수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고, 하남시의 국책사업 계획(33만평)이 서울등 타도시 수요공급을 위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하남시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여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관계지침규정을 보면 당해 지역 수요조사를 하여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수요 조사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요조사서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2. 국책사업 부지 내 포함된 취락마을 3개소 취락 우선 해제 면적을 답변하시고, 전용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덕풍동 노외 주차장 및 문화 예술 회관 건립부지 등의 포함 여부, 전용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문화 예술 회간 건립계획과 관련, 관련법 부합여부 건교부 승인 여부등 답변바랍니다.
3. 취락 우선 해제 도시계획 입안, 국책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안), 39만평 조정 설정 입안 관련, 처리 및 결재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하남시, 경기도 관련 공무원 명단 제출바랍니다.
4. 국책사업부지 주변의 도시화 예정 용지 확보 계획 수립여부를 답변하시고, 계획이 있다면 도시화 예정용지는 조정가능총량 중 어느 물량을 배정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 국책사업부지 4∼5등급 부여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도면에 표기하여, 알기 쉽게 종합 환경평가도 제출바랍니다.
6. 33만평 개발계획은 서울 등 타지역 사람을 위한 사업계획임으로 국책사업부지 배정량(15만평) 허용 총량에서 제외시킬수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3만평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7. 02. 2. 27 하남시청에서 국책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 불합리 사항제시 및 시정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추진계획 일정 및 재계획 수립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축사 및 개발 제한 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미흡 지적사항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이외 농수산물 창고회관, 공공시설, 나대지 등 적법한 건축물이 산재되어 분포지역이 환경평가 5등급부여 규정에 따라 취락 우선 해제 취락 지역도 건물이 있는 관계로 5등급 부여는 당연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우선 해제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양 등 타시군과 같이 형평성 있게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양시 등 타시군 경우 4∼5등급 부여 규정 및 광역 도시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우선 해제지역내 포함된 축사, 포함 안된 축사 해제이후 용도 차이가 크게 되므로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축사를 허가하고, 조례제정하여 가축사육 불허지역으로 묶어 놓고, 합법적인 활용방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취락지 포함 축사 등 건물이 있는 지역 3만평 이상이 되는 곳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조사하여 환경 평가서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
2. 합법적으로 허가 승인되어 착공 및 준공이 안된 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개소 각 구역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농수산물창고 등 준공건수 및 허가처리건수, 농지전용면적(목장지, 잡종지, 대지 등)상황을 조사하여 5등급 부여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건교부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지역 현안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유형 결정 불합리 사항에 대해 행정 사무 감사 특위에서 지적된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건교부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풍산동 청소년 수련시설 15,000평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공영사 부지 일대 145,000평 택지 개발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형평성, 균형적 개발측면 등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 현안 사업 요건과 유형 및 해제 결정에 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유형을 사회 복지사업, 첨단산업 유치사업, 녹지 확충사업, 대규모 물류센타, 유통단지 건설사업,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공장 용지 조성사업,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남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 절실한 것이 주택사업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수립, 재선정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 특정인을 위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공영사는 한시적 허가 조건으로 허가된 골재공장으로서 공해 수립대책으로 관련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공해 대책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나안 농군 학교 시설은 수십년간 정신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시설이었고, 현재까지 G.B 지역이기에 교육시설로서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발제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건교부 및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 현안사업부지가 2개소이나 하남시는 3개소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남시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5. 지역 현안 사업부지내 우선 해제 취락 마을 편입여부와 학교 부지, 노외 주차장 등 개발 제한 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에 의거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 처리된 시설 부지의 편입여부 등을 답변바랍니다. 편입되었다면 학교 등 시설부지 사업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고 학교 등 시설 계획도서를 제출바랍니다. (지형도면)
6. 중복 편입으로 면적 산정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 장애가 될 것이고 택지 개발 수립시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 바랍니다.
7. 택지개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등 시설부지 배정계획이 합리적이라 사료되고,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에 의해 승인된 시설계획과 관련 법적 효력여부, 도시계획 변경여부 등을 답변바랍니다. 학교 등 시설부지 계획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기 승인된 시설 부지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중복되어 편입된 면적의 전용계획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8. 건교부가 경기도, 각시군에 발송한 G.B 해제 지시공문 및 관련 공문서를 제출바랍니다. (공문서 수발대장)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정가능 총량제로 인하여, 하남시 임의로 배정 계획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가 졸속 처리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시행령(호수밀도완화) 개정이전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자료를 공람 후 600여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혀 이를 반영치 않았고, 이에 따라 하남시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 수 있는 당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건교부까지 제출되었고, 수도권 공청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특조법 제3조 내지 제9조,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9조 및 관련된 우선 해제 지침인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법 4장 5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산정, 경계설정, 면적산정 도로 등 공공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 적용을 무시하여 우선 해제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있었으며, 우선 해제는 뒤로 놓아두고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법 제11조 내지 제17조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및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우선 해제 조정 가능 조정 총량 5.3㎢의 총량제에 묶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총량이 단 1평도 배정 받지 못하게 되었고, 취락 우선 해제 및 일반 해제 조정 가능 설정(안)등 모든 도시계획 입안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본 의원 판단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
1. 환경 평가 조사가 부적정하게 조사되었습니다.(조사시점, 조사자료 활용 미흡)
2. 환경 평가 검증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졸속 처리하였습니다.
3. 신광역 도시계획 지침(01.9.05) 규정 근거를 무시하여 환경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4. 환경 평가 조사서의 근거하여 4∼5등급 부여 지역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중 "Ⅲ, 계획수립지침,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나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 조사하여 각시군 조정가능총량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나 조정가능총량 건교부에서 획일적으로 배정이후 환경 평가서 작성 및 총량이 정해 졌다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5. 건축물이 있는 기훼손지역 및 신축허가지역(훼손예정지) 5등급 부여 규정 근거하여 해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총량제에 묶여 미해제 지역으로 남게 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지도 고양시 같이 축사(5등급지)지역 합산하여 해제되어야 합니다.
6. 하남시 4∼5등급 지역을 과다하게 분포되었으나 미해제는 부당한 것입니다.
7. 취락지역 지정 입안 자료 (2001.6.14)를 건교부 제출하여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공청회에 따른 건교부 발표 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주택산정 및 면적산정 및 하남시 임의로 조사되었고, 경계설정, 도시계획시설 배치 하남시 임의로 배정배치 하였고, 600여 의견서 제출후 반영사실이 없음으로써, 임의로 작성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취락 우선 해제시 면적, 대상 축소되는 결과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취락시 우선 해제 지역 조정가능총량을 타 사업계획 부지로 전용 활용계획을 계획적으로 획책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147→106만평 축소, 106만평→86만평예상, 대상이 61→52개소로 축소)
9. 국책사업부지 및 경전철 부대 사업부지 내 취락지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 현안 사업부지 주택사업 및 특정인 소유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지정 미명하에 계획 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11. 국책 사업부지 15만평 배정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남시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음.)
12. 경전철사업 국책사업인정 불가 통보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한 민자 유치 사업을 위한 택지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일반 도시화 예정지로 남아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취락지 배정 몫이라면, 취락우선 해제 지역으로 재배정 되어야 합니다.
13. 우선 해제(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를 포기하였다 할 수 있고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일반조정가능설정, 취락지 해제 등 관련 도시계획 입안 수립에 있어 광역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 전환되어 처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고양, 남양주 사례) 일관성 있는 G.B 지역 조정을 위한 행정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하남시의 경우 우선 해제 조정가능 총량 4∼5등급 규정에 의해 해제 조정 가능지역설정이 없으므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 총량 단 1평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론을 내리니, 합당한 지적인지, 부당하다면 명확한 설명 및 자료를 제시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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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