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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택지개발 이의신청서친환경 위해 현 위치 재검토 요청
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시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던 하남시 풍산동 온천마을과 방아다리 일대 주민 186명이 공동명의로 열람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또 개인자격으로 10여명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온천마을 최영규씨를 주민대표로 18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주민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위치선정이 재고돼야 할것과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이행 ▷하남시의 도시계획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조정요구사항으로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구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도시공간 구조상 녹지축의 장점과 기존 임상이 양호한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에서 지금까지 시민에게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환경생태도시로 나가기 위해 택지예정지구에서 기존의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구역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에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과 밭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구역계획의 변경에 따른 대체구역지정 여건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도시의 발전축을 감안해 향후 도시의 발전방향과 적합한 위치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현실여건을 감안해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 예정지구의 일부 구역경계선은 주민이 살고있는 마을로 정확한 기준이 없이 경계를 설정해 지구 동측은 같은 동네에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가옥과 미 편입된 가옥으로 갈라져 택지개발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남측 일부는 기존 도시와 택지개발구역 사이에 잔여농지가 발생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택지예정구역 경계 설정시 임야 주변의 기존 취락을 반드시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구역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교부를 방문 주민들이 요구한 임야와 취락지구의 택지개발 제외를 강력히 요청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독자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전문을 게재한다.

이의신청서

하남시 공고 제2002-33호로 공포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 예정지구조정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의 저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현황

▶하남풍산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지역)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로 반영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33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2002. 2. 15~2002. 2. 28)중에 있다.

▶예정지구내에는 농경지(전답=농업진흥지역 밖)가 54만3천㎡(전체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임야(보전임지) 35만8천㎡(32.8%), 대지 8만7천㎡(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내에는 주택이 150호, 상가 20동, 창고 200동, 공장 50개소 등의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가(2001. 1. 1. 기준 공시지가)는 최고 88만6천원에서 최저 4만원으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조정요구사항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위치선정이 재고되어야 한다. ▷건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확산 및 연담화 방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택지개발사업이 된다면 하남시의 도시기본계획상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초이, 춘궁, 천현, 풍산생활권의 동서남북 4방향의 고른 시가지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도시관련계획은 무시된 채,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의 도시연담화가 가속화되어 자족도시로서의 하남시가 아닌 서울시의 새로운 구(區)처럼 도시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개발제한구역 설정취지(도시환경보전, 녹지벨트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예정지구내 편입된 임야는 보전녹지로서 청량산과 금암산에서 하남시의 북측시가지 방향으로 뻗은 산악축의 최북단 끝자락에 수림이 양호한 2등급의 임야로써, 하남시 기존 시가지의 맑은 공기와 양호한 경관을 제공하는 중요한 녹지축의 하나였음에도 건설교통부의 기준에도 위배가 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모순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택지개발지구의 조정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린벨트의 해제가 택지조성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구역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하남시의 녹지축으로서 임야가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녹지 및 임야는 현세대가 이용하기 보다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택지로 조성된 도시를 후대에 물려주어 유지.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물려주어 후대에게도 활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디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콘크리트더미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본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환경평가 1등급지를 완전 배제하고 3∼5등급지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 보존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본 지구내 임야의 경우에는 2등급지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대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다. 2등급 녹지를 포함할 경우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전체 면적의 32.8%인 35만8천㎡의 임야를 훼손없이 공원으로 조성할 수 는 없다.

▷사업시행시에도 대상지내에 포함된 임야 및 녹지가 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임야가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 인공적인 공원녹지의 조성이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와 녹지가 보전되는 자연친화적인 기존의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하남시의 도시계획은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하남시민의 정서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서울 의존적 교육문화환경을 탈피하고 자족적인 도시건설이 유도되어야 하나, 본 택지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오히려 서울과 연담화가 가속되어 서울에 종속될 빌미를 제공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분당과 일산의 개발에서 보여지듯 서울 출퇴근 인구의 수용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문제 등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우려가 됨)

▷21세기 수도권 동부생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남시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역사성을 갖추고 있어, 생태도시로 최적이며 깨끗한 환경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요구 건의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 구역을 재검토해야 된다. ▷도시공간 구조상 녹지축의 장점과 기존 임상이 양호한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하남시에서 지금까지 시민에게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환경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기존의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구역을 재검토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에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 답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구역계의 변경에 따른 대체구역지정 여건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도시의 발전축을 감안하여 향후 도시의 발전방향과 적합한 위치의 선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현 예정지구의 동측 및 남측의 일부 구역경계선은 기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경계를 설정하여 지구 동측은 같은 동네에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가옥과 미 편입된 가옥으로 갈라져서 지역주민의 택지개발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실정이며, 남측일부에는 기존 도시와 택지개발구역사이에 잔여농지가 발생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택지개발 예정구역 경계 설정시 임야 주변의 기존 취락을 반드시 제외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구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풍산택지개발에 대한 우리의견

하남시에서 2002. 2. 15 공람공고한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은 장기적인 도시관리 차원이 아닌 현실의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주 단편적인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속에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모든 시민이 범법자가 되었는데 하남시에서는 시민의 아픔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의견은 모두 무시한채 탁상행정으로 우리의생활환경을 또다시 침해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시장, 부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마다 환경생태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여 시정을 추진한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은 하남시에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지정 대상지를 제출하여 선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대상지 전체면적 1,091천㎡에서 임상이 양호한 임야가 358천㎡로 전체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태환경도시라는 구호로 나무고아원,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조성 등을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이성산성과 연결된 생태축인 풍산, 덕풍동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막힐일이라 생각되며, 하남시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시민 우롱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신도시의 대부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내의 임야는 모두 수용하여 저지대의 성토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공원·녹지는 새로이 조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임. 동 지구내의 임야(33%)를 모두 훼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로, 하천, 공원, 녹지, 공공의 청사, 문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다.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임야는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군락 및 참나무 군락 등이 형성되어 있어 임상이 아주 양호하며 서울도심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주어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익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에서 이성산성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마지막 산으로서 하남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 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우리시민이 모두다 함께 보존하고 가꾸어야할 산이다.

▶하남시에서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전되는 가로수 한 그루까지도 나무고아원으로 이전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지구내에 임야를 밀어내고 콘크리트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다는 계획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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