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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양수양도협약체결시 도시개발공사와, 용지확보 쉬워져
하남시는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시 도시개발공사와 경(공)매 부동산 취득을 위한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구)시가지 일원의 녹지공간과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적정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시관내소재 부동산중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등에서 시행하는 경매 또는 공매물건을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되면 시는 감정가액으로 매수한다는 협약이다.

현행 법규상 토지수용법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공공용지 취득은 협의취득이 원칙이나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등으로 사실상 적정가액으로 매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업무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이 본격화 되면 공공용지 취득방법의 획기적인 전기마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업무의 모법적인 사례로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시정제일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구)시가지에 대하여 2000년부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를 매입 쌈지공원 조성, 수목식재등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유지 7개소 약660㎡를 추가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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