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4주간 관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천463가구 3천165명이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재산평가액 3천300만원 이하, 월소득 35만원 이하이다.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수급자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등에 대해 전산조회 후 현지출장을 통해 각 수급대상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재산액에 대한 평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진단서 등 재확인, 차량소유자에 대한 일제조사(장애인의 이동수단외 사용여부 포함) 등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보호대상자로 편입하고 기수급자 중에서 수급자격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하며 기지급되었던 보장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1천463가구 3천165명이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재산평가액 3천300만원 이하, 월소득 35만원 이하이다.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수급자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등에 대해 전산조회 후 현지출장을 통해 각 수급대상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재산액에 대한 평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진단서 등 재확인, 차량소유자에 대한 일제조사(장애인의 이동수단외 사용여부 포함) 등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보호대상자로 편입하고 기수급자 중에서 수급자격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하며 기지급되었던 보장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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