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청사주변 일부 시민들이 시청 주차장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청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했다.
금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시간중(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에만 실시하며,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입차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해결이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무료주차 1시간을 초과시,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으면 1시간이내의 추가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800cc 미만인 경차량 및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50%범위 안에서 할인된다.
그러나, 시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시간을 초과한때부터 30분까지는 1,000원으로 하고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월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금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시간중(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에만 실시하며,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민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입차후 1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해결이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무료주차 1시간을 초과시,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으면 1시간이내의 추가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으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800cc 미만인 경차량 및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50%범위 안에서 할인된다.
그러나, 시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시간을 초과한때부터 30분까지는 1,000원으로 하고 초과하는 매10분마다 300월씩의 주차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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