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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당활동 도와 말썽민선시장 채용 2명 사직안한채 정당활동 도와
민선시장이 채용한 공무원이 사직하지 않고 공무원신분인 채로 사퇴한 시장을 수행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손영채 전 시장이 사퇴한 뒤 손 전시장과 함께 임용된 K모씨(별정 8급)와 또다른 K모씨(기능 9등급)가 공무원직을 사임하지 않은 채 손 전시장의 정당 관련 일을 돕고 있거나 운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95년에 민선1기에 이어 98년 손 전시장과 함께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이들이 시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근무지를 벗어나 손 전시장의 정당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는 사인의 정치활동에 공무원이 가담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정치운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특히 한 K모씨는 지난 21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있은 지구당대의원대회 때 참석 대의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내놓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25일 현재까지 하남시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시의 묵인아래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민선시장에 의해 임용된 비서실장(별정 6급)이 시장이 사퇴한 뒤에도 행정동향보고를 받는 등 기존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통상 선출직공무원의 취임 퇴임 등의 신분변동에 따라 임면을 같이하는 공직사회의 관례를 벗어난 것이어서 일부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뮨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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