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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 분할에 대하여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에 해당되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더라도,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장차 남편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에 해당되며,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더라도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길동사거리 소재)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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