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남종·퇴촌면 등 상수원관리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제때 배분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 조만간 동부권협의회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규제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강수계법을 제정,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사업비를 지원(광주시 2002년-153억원)해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나 상수원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분이 지연되고 직접지원비율이 낮아(현재 50% 이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원지원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해 사업비 배분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기존 수도법 지원대상자가 제외됐으며, 직접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조만간 경기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4가지를 요약, 건의할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업무 간소화-한강수계위에서는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비 배분조정만 관장하고 사업계획 수립, 집행,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지원금 배분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 생업 기타의 사유로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밖에서 거주한 자를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지원사업비 배분비율 조정-일반지원사업비중 사업대상 범위내에서 일정비율(40%)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며, 직접지원사업비의 획일적 지원비율(50% 이내)이 아닌 시장·군수 책임아래 집행토록 하고, 일반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한 관리비는 일반지원사업비에서 가능토록 함.
▶마을공동시설물 소유권 귀속-마을공동시설물 설치에 따른 마을주민의 자부담 포함시에는 마을에서 민자사업으로 집행토록 해 마을회로 소유권 귀속할 수 있도록 함.
시에 따르면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규제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강수계법을 제정,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사업비를 지원(광주시 2002년-153억원)해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나 상수원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분이 지연되고 직접지원비율이 낮아(현재 50% 이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원지원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해 사업비 배분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기존 수도법 지원대상자가 제외됐으며, 직접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조만간 경기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 제도개선 건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4가지를 요약, 건의할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업무 간소화-한강수계위에서는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비 배분조정만 관장하고 사업계획 수립, 집행,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지원금 배분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 생업 기타의 사유로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밖에서 거주한 자를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지원사업비 배분비율 조정-일반지원사업비중 사업대상 범위내에서 일정비율(40%)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며, 직접지원사업비의 획일적 지원비율(50% 이내)이 아닌 시장·군수 책임아래 집행토록 하고, 일반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한 관리비는 일반지원사업비에서 가능토록 함.
▶마을공동시설물 소유권 귀속-마을공동시설물 설치에 따른 마을주민의 자부담 포함시에는 마을에서 민자사업으로 집행토록 해 마을회로 소유권 귀속할 수 있도록 함.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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