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각 후보예상자들의 탈·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례금이 지급되는 범죄유형은 ▷단체 및 모임행사에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사조직을 운영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연설 등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사례금 지급대상은 신고된 선거범죄를 선관위에서 주의·경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선거범죄의 신고자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서면 및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전화는 1588-3939, 765-8383∼4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된다.
사례금이 지급되는 범죄유형은 ▷단체 및 모임행사에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사조직을 운영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연설 등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사례금 지급대상은 신고된 선거범죄를 선관위에서 주의·경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선거범죄의 신고자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서면 및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전화는 1588-3939, 765-8383∼4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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