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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윷놀이대회 조심
광주지역내 각종 사회단체, 직장 및 아파트내 모임들이 오는 26일 대보름을 전후해 대대적인 윷놀이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윷놀이대회를 준비하는 단체들이 선거출마예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이들도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행사를 통해 얼굴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마을에서 펼쳐지는 윷놀이대회에 불참할 경우 감표요인으로 크게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윷놀이행사를 적극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지역구내 각종 단체 및 아파트 단지별 윷놀이대회를 주관한 일부 인사들의 요구에 못이겨 금품을 제공하거나 편볍을 동원해 대회를 지원해 선거법 위반시비를 일으켜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정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개최하는 윷놀이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예상자들은 각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윷놀이대회에 참석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몸조심에 골몰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출마예상자들의 경우 척사대회(윷놀이대회)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할 수 없으며 현역 단체장은 근무시간 이외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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