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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28일까지 동사무소서 접수, 최고 1750만원 대출
하남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은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배기량1,500㏄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승합·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한 새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자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실태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받게 되며 이율은 연3%의 저리로 2년후 일시상환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2002년 전세자금 1차 지원액이 3억9천7백만원으로 세대당 대출한도액이 최고 1,5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세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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