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해 입법예고한 '수도권종합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광주시는 개정안에 대해 광주지역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실정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학원 및 대학의 신규입지를 규제하고,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오염총량제의 도입여부를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허용범위 결정,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의 자치단체장 제외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수도권 인근지역에 신규 입지하려는 대학원 및 대학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포함해 규제하고 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대상지역의 첨단산업발전과 지식기반사업과 관련한 인프라구축을 저해해 타지역과의 개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의 확대문제는 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 전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규제를 받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점(占)적인 개발이 이뤄진 상태로 오염총량제의 도입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현재 소도권정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시키고 중앙정부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양평군 등 인근 시·군들도 곧 건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학설립 등을 더욱 규제하고 오염총량제의 도입여부를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의 허용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개정안에 대해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학원 및 대학의 신규입지를 규제하고,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오염총량제의 도입여부를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허용범위 결정,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의 자치단체장 제외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수도권 인근지역에 신규 입지하려는 대학원 및 대학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포함해 규제하고 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축소한 것은 대상지역의 첨단산업발전과 지식기반사업과 관련한 인프라구축을 저해해 타지역과의 개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의 확대문제는 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 전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규제를 받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점(占)적인 개발이 이뤄진 상태로 오염총량제의 도입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현재 소도권정비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시키고 중앙정부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양평군 등 인근 시·군들도 곧 건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학설립 등을 더욱 규제하고 오염총량제의 도입여부를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의 허용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개정안에 대해 지적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