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물건을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가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문> 저는 모 음식점 종업원으로 있는데, 어느 날 좌석을 정리하다가 3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으며 누가 눈치도 챈 것 같지 않아 그 돈을 모두 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봉투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 식당 주인에게 따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돈도 남아 있지도 않고 탄로 날 염려도 없어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당시에는 횡재하였다고 좋아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꺼림직 하고 불안합니다. 저의 경우네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 돈을 주었을 때 당연히 식당주인에게 건네주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모 음식점 종업원으로 있는데, 어느 날 좌석을 정리하다가 3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였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으며 누가 눈치도 챈 것 같지 않아 그 돈을 모두 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봉투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 식당 주인에게 따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돈도 남아 있지도 않고 탄로 날 염려도 없어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당시에는 횡재하였다고 좋아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꺼림직 하고 불안합니다. 저의 경우네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아래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 돈을 주었을 때 당연히 식당주인에게 건네주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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