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국책사업부지 허용총량포함 부당
축사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해야
하남시의회는 제113회 임시회를 개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해당주민과 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 유형욱 경기도의원 등이 지적한 이의와 의문사항들을 해소하고 해제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과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의길)를 했다. 이번 특위에서 환경평가검증의 부실, 취락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해소의 불가능, 획일적인 해제총량 설정으로 도시발전 저해 등 6개항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의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 대상지를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특위 지적사항
◇환경평가기준 및 환경평가검증 부실=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환경평가를 실시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토록 되어있으나, 99년도 이후 신축된 축사 등 적법훼손지가 적용되지 않았고, 하수처리는 취수장 하류인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고 있으나 취수원에서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환경평가 기준이 부실하다.
또 환경평가의 검증은 지방자치단체, 건교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용역기관이 참 여하여 환경평가검증요령에 따라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환경평가에 사용된 도면·자료의 입력과정의 오류와 기존 환경평가결과를 보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환경평가기준 및 환경평가검증이 전반적으로 부실.
◇취락지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문제=취락지역 우선해제기준이 당초 300호(인구 1천명) 이상, 호수밀도 15호/1만㎡에서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1만㎡로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시에는 보전녹지지역, 주거용건축물 면적의 5배이내 해제 등 규제가 엄격하고, 호수밀도도 취락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0호/1만㎡로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가 불가능함은 물론 정형화되지 못한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불합리함.
호수밀도 적용기준을 보면 취락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외의 축사, 창고, 공장 등 합법적인 건축물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제 후 정상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시근처에 불법시설물이 상존하는 열악한 도시환경이 지속우려.
◇획일적인 해제총량 설정으로 도시발전 저해=해제 허용총량 설정시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 등 도시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시는 결국 6.31㎢(191만평)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은 91.2%가 될 것이며, 해제되는 면적의 55.5%인 106만평은 61개소의 취락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불가능.
◇국책사업부지 허용총량포함 부당=국민임대주택부지 30만평(덕풍동, 풍산동 일원)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지면적의 50%(15만평)를 허용총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그 중 일부가 일반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 주민을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이므로 하남시 허용총량에 50%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축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미흡=축사문제는 정부가 지난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그 동안 40여 차례의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오류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수립이전에 축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함.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방안도 중요하지만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지역현안사업 대상지 선정 불합리=지역현안사업을 위해 허용총량의 10%를 허용총량외로 해제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개정지침(2001. 9. 20)에 따라,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풍산동 1만5천평) 및 공해공장 이전 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풍산동, 신장동 14만5천평)을 보고(2001. 12. 21일)한 바 있으나, 이는 지역별 형평성·균형적 개발측면 등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
◇환경평가기준 변경 및 엄격한 환경평가검증 재실시=99년도 이후 신축된 축사 등 현실적인 적법훼손지의 적용, 하수처리방법에 따른 수질평가 기준 변경 등 환경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환경평가결과를 수정하고,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평가검증요령에 따라 엄격하게 재검증을 실시하여 해제총량을 재설정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침 개정 및 해제구역 재설정=취락지역 우선해제기준으로 정한 호수밀도 10호/1만㎡의 강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락지역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20호 이상 집단취락별 특성을 감안 정형화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과 함께 해제구역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외의 축사, 창고, 공장 등 합법적인 건축물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에서 계획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침이 명문화되어 해제 후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 강구.
◇지역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해제총량 재설정=해제 허용총량 설정시 환경평가결과 이외에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 등 도시특성을 감안하여 해제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 해제총량을 재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61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취락지역 면적은 30년 동안 피해를 당해온 구역내 주민보상차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므로 해제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국책사업부지 허용총량 제외=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 중 일부가 일반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 주민을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이므로 허용총량에 50%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허용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축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축사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나 수도권의 환경문제,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공해유발이 없는 일반창고 등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역현안사업 대상지 재선정=지역현안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교부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조정가능지 최소규모 3만평 정도의 사업대상지가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균형적 개발과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바람.
하남시 그린벨트해제 현황
▶하남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총량=160만평(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자료,2002. 1. 22)
1. 개발제한구역 조정(안)=145만평
-우선해제 집단취락=61개소, 3,545호, 106만평
-조정가능지역=1개소, 39만평
2.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 선정(안)=1개소, 30만평임(50%는 허용총량에 포함)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허용총량의 10%=16만평(허용총량외)<광역도시계획 개정지침, 2001. 9. 20>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1개소 1만5천평
2. 공해공장 이전 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2개소 14만5천평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현재 191만평(6.31㎢).
-도시계획 면적=87.82㎢
-개발제한구역 면적=86.41㎢(비율 98.4%). 6.31㎢.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면적=80.1㎢로 비율은 91.2%이다.
축사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해야
하남시의회는 제113회 임시회를 개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해당주민과 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 유형욱 경기도의원 등이 지적한 이의와 의문사항들을 해소하고 해제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과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의길)를 했다. 이번 특위에서 환경평가검증의 부실, 취락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해소의 불가능, 획일적인 해제총량 설정으로 도시발전 저해 등 6개항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의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 대상지를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특위 지적사항
◇환경평가기준 및 환경평가검증 부실=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환경평가를 실시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토록 되어있으나, 99년도 이후 신축된 축사 등 적법훼손지가 적용되지 않았고, 하수처리는 취수장 하류인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고 있으나 취수원에서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환경평가 기준이 부실하다.
또 환경평가의 검증은 지방자치단체, 건교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용역기관이 참 여하여 환경평가검증요령에 따라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환경평가에 사용된 도면·자료의 입력과정의 오류와 기존 환경평가결과를 보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환경평가기준 및 환경평가검증이 전반적으로 부실.
◇취락지역 우선해제와 관련된 문제=취락지역 우선해제기준이 당초 300호(인구 1천명) 이상, 호수밀도 15호/1만㎡에서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1만㎡로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시에는 보전녹지지역, 주거용건축물 면적의 5배이내 해제 등 규제가 엄격하고, 호수밀도도 취락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10호/1만㎡로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가 불가능함은 물론 정형화되지 못한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불합리함.
호수밀도 적용기준을 보면 취락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외의 축사, 창고, 공장 등 합법적인 건축물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제 후 정상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시근처에 불법시설물이 상존하는 열악한 도시환경이 지속우려.
◇획일적인 해제총량 설정으로 도시발전 저해=해제 허용총량 설정시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 등 도시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시는 결국 6.31㎢(191만평)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은 91.2%가 될 것이며, 해제되는 면적의 55.5%인 106만평은 61개소의 취락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불가능.
◇국책사업부지 허용총량포함 부당=국민임대주택부지 30만평(덕풍동, 풍산동 일원)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지면적의 50%(15만평)를 허용총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그 중 일부가 일반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 주민을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이므로 하남시 허용총량에 50%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축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미흡=축사문제는 정부가 지난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그 동안 40여 차례의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오류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수립이전에 축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함.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방안도 중요하지만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지역현안사업 대상지 선정 불합리=지역현안사업을 위해 허용총량의 10%를 허용총량외로 해제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개정지침(2001. 9. 20)에 따라,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풍산동 1만5천평) 및 공해공장 이전 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풍산동, 신장동 14만5천평)을 보고(2001. 12. 21일)한 바 있으나, 이는 지역별 형평성·균형적 개발측면 등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
◇환경평가기준 변경 및 엄격한 환경평가검증 재실시=99년도 이후 신축된 축사 등 현실적인 적법훼손지의 적용, 하수처리방법에 따른 수질평가 기준 변경 등 환경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환경평가결과를 수정하고,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평가검증요령에 따라 엄격하게 재검증을 실시하여 해제총량을 재설정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침 개정 및 해제구역 재설정=취락지역 우선해제기준으로 정한 호수밀도 10호/1만㎡의 강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락지역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20호 이상 집단취락별 특성을 감안 정형화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과 함께 해제구역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외의 축사, 창고, 공장 등 합법적인 건축물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에서 계획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침이 명문화되어 해제 후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 강구.
◇지역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해제총량 재설정=해제 허용총량 설정시 환경평가결과 이외에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 등 도시특성을 감안하여 해제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 해제총량을 재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61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취락지역 면적은 30년 동안 피해를 당해온 구역내 주민보상차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므로 해제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국책사업부지 허용총량 제외=국민임대주택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 중 일부가 일반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 주민을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이므로 허용총량에 50%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허용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축사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축사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나 수도권의 환경문제,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공해유발이 없는 일반창고 등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역현안사업 대상지 재선정=지역현안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교부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조정가능지 최소규모 3만평 정도의 사업대상지가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균형적 개발과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바람.
하남시 그린벨트해제 현황
▶하남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총량=160만평(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자료,2002. 1. 22)
1. 개발제한구역 조정(안)=145만평
-우선해제 집단취락=61개소, 3,545호, 106만평
-조정가능지역=1개소, 39만평
2.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 선정(안)=1개소, 30만평임(50%는 허용총량에 포함)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허용총량의 10%=16만평(허용총량외)<광역도시계획 개정지침, 2001. 9. 20>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1개소 1만5천평
2. 공해공장 이전 등을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 2개소 14만5천평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현재 191만평(6.31㎢).
-도시계획 면적=87.82㎢
-개발제한구역 면적=86.41㎢(비율 98.4%). 6.31㎢.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면적=80.1㎢로 비율은 91.2%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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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