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한나라당, 하남지구당위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벌금형 하한 규정'(벌금 500만원)을 폐지하기로 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의가 소급적용은 커녕 원점으로 되돌아갈 전망이어서 기사회생을 기대했던 유 의원에게 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강재섭 의원, 민주당)에서 한때 개정을 전제로 한 여야간의 합의와 나아가 소급적용과 이번 회기내에 이 법안의 처리까지도 논의돼, 유 의원은 물론 지구당에도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개정은 현재는 일단 개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조항에서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했었다.
특히 선거법소위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여야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하한규정 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함으로써 소급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위는 법률 개정의 가장 큰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판결이 이뤄질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의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지역감정 조장 발언과 흑색선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입법화됐던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물론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국민정서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반대여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9일 "비판 여론을 감안해 총무간 다시 대화해서 백지화할 생각"이라고 밝힘으로써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
이 조항이 개정돼 소급적용되면 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유 의원과 박용호 의원(민주당, 350만원선고)을 비롯해 일부선거법 위반 의원들이 혜택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야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강재섭 의원, 민주당)에서 한때 개정을 전제로 한 여야간의 합의와 나아가 소급적용과 이번 회기내에 이 법안의 처리까지도 논의돼, 유 의원은 물론 지구당에도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개정은 현재는 일단 개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조항에서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했었다.
특히 선거법소위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여야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하한규정 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함으로써 소급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위는 법률 개정의 가장 큰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판결이 이뤄질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의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지역감정 조장 발언과 흑색선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입법화됐던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물론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국민정서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반대여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9일 "비판 여론을 감안해 총무간 다시 대화해서 백지화할 생각"이라고 밝힘으로써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
이 조항이 개정돼 소급적용되면 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유 의원과 박용호 의원(민주당, 350만원선고)을 비롯해 일부선거법 위반 의원들이 혜택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야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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