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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원 납골묘 허가는 정당"수원지법, 주민들이 낸 허가무효소송 각하
(재)성남공원의 능평리 납골묘 조성 설치허가와 관련, 오포읍 주민들이 낸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납골묘는 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허가를 낸 것은 정당하다'며 사업을 허가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실제로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치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오포읍 능평·문형리 주민 5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당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분묘는 매장하는 것이고 납골묘는 수장하는 것인데 경기도가 허가를 내 준 성남공원의 묘는 모양이 분묘이긴 하나 유골 12∼32기를 수장하는 납골묘"라며 "납골묘는 도의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포읍 주민들은 지난 2000년 12월 성남공원이 오포읍 능평리 산13의 1번지 일대 41만1천448㎡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이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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