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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저는 전 남편 A와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계속 맞벌이를 해왔었습니다. 신혼 초의 전세금도 제가 절반을 부담했었고, 열심히 재산을 불려 아파트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저와 A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서로 맞지가 않아 저는 그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여 심적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직장동료와 정이 들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간통으로 고소당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저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요?

답>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 왔는데, 1991년 이후의 현행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재산관계의 청산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위자료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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