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의 육종별 구분표시판매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구분표시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축산물판매업소 및 보관업소로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쇠고기 구분표시판매제, 식육거래 기록관리의무제의 이행여부,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을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특히 수요가 많은 설을 전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구분표시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축산물판매업소 및 보관업소로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쇠고기 구분표시판매제, 식육거래 기록관리의무제의 이행여부,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을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특히 수요가 많은 설을 전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