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시공, 말썽을 빚어 온 Y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1억9천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Y기계공업협동조합과 '광주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의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Y기계공업협동조합은 다시 설비공사를 (주)B중공업에 하도급을 줘 B중공업이 설비공사를 착공해 그해 7월 30일 준공, 8월 1일부터 설비를 가동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공사대금을 Y공업조합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의 설비는 가동 직후부터 계약상의 염분제거능력이 없는 등 구조적인 결함과 함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시는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청구를 요청했으나 Y공업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후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설비의 보수가능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사실상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시설물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설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계약자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업무 일체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관급공사는 시공상의 잘못 등 각종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하자보증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국의 모든 관급공사 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1억9천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Y기계공업협동조합과 '광주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의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Y기계공업협동조합은 다시 설비공사를 (주)B중공업에 하도급을 줘 B중공업이 설비공사를 착공해 그해 7월 30일 준공, 8월 1일부터 설비를 가동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공사대금을 Y공업조합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의 설비는 가동 직후부터 계약상의 염분제거능력이 없는 등 구조적인 결함과 함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시는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청구를 요청했으나 Y공업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후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설비의 보수가능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사실상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시설물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설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계약자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업무 일체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관급공사는 시공상의 잘못 등 각종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하자보증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국의 모든 관급공사 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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