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도의회에 GB조사특위 설치 요구유형욱 의원 본회의 자유발언서 주장
그린벨트 취락지 우선해제와 관련 사실조사도 없이 이뤄진데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분했다며 도의회 차원의 그린벨트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유형욱(한나라, 문교위)의원은 29일 개회된 제168회 임시회 1차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가진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하남시로부터 우선해제 도시계획과 관련해 공람공고 및 입안사실이 없고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사실도 없었다고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해제대상 마을수와 경계설정 및 해제면적, 이와 관련된 주택산정호수 등 취락 우선해제와 관련된 자료가 산출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어떻게 지난 22일 열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에 입안된 자료가 나왔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의원은 또 "관련법 지침규정에 따르면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한 이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 역시 지역선정의 적법성과 조정대상지역 범위설정의 적정성 등을 따져 최종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자료를 밝히라"고 임창렬 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하남시의 우선해제 예상면적이 145만평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39만평이 줄어든 106만평으로 공개됐다"며 "39만평 배정은 경전철 건설에 따른 택지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배정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경전철 추진에 따른 현재까지의 행정절차 진행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하남시 창우동 25-1, 236-2, 31-1, 304-2, 302-3 일대는 우량농지임에도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편입됐고 인근의 실제 취락지는 누락됐다"며 이는 건교부가 지역의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제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정의 적합성 여부를 추궁했다.

이와 관련 유의원은 도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 그린벨트해제와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유의원이 질문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문제 전반에 대해 내달 5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키로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