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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무더기 적발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14건 주위.경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광주선관위(위원장 임승균)는 올 들어 시장 후보예정자인 P씨, N씨, L씨 등 9명과 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발언한 P씨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지난 11일 주위 및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시장후보 예정자 중 P씨는 지난 2월 신문에 시승격 안내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역시 시장후보로 예상되고 있는 K씨·L씨는 올 초 부녀회의 선진지 견학시 행사찬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N씨는 선거구민의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시계를 제공했으며, L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은 선거구민에게 서적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마을 부녀회 임원인 P씨는 올 초 부녀회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차안에서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P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시청 공무원 Y씨는 도자기엑스포 행사 당시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점심을 P모 입후보 예정자가 제공했다며 안내방송을 해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형태는 대부분 결혼식 등 축·부의금 또는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라며 "그러나 선거 개시 6개월 전인 12월 15일부터 내년 6월 선거일까지는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이번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 입후보 예상자가 또다시 위반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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