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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와 관련 GB민추위 추진내용건교부 취락지구지정 하향조정으로 당초 취락안 법적
관계법령 및 우선 해제지침서에 보장된 최대 면적 해제돼야

전국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지회(회장 조중구)는 개발제한지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해제를 위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설명회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지난 6월 하남시에서 공람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수립도서로서, 당시 수많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회신에 의하면 건교부에 취락지구 지정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정했다. 재입안시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고 수정 입안한 취락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재공람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수립안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별조치법의 개정된(호수밀도 완화)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보한 대로 재입안·재공람 후 의견서를 다시 받아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안)이 되는 것이 순서다.

▶또한 당시 수립(안)은 취락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지상권을 이축할 수밖에 없었고, 용도 변경 완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 단순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에서 할 일은 설명회가 아니고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년 10월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한 지침서인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제정되었다. 목적은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집단취락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조기에 해제하여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잃었던 재산권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해제 정책이 바뀐 것이다.

▶주택이 20호 이상 (10호/ha 이상)인 취락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관통 취락도 전면해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 우리 개발제한구역 민주화 추진위원회 하남지회는 시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여 관련사항을 질의하였고, 설명회 취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강행하여 주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초래케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작년 광역도시계획수립(안)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안)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다. 관례법 규정에는 고시 공람(14일간)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고,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돼있다. 시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공람 및 의견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1∼2시간의 설명회로 졸속 처리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안)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개발제한 지역 주민은 2번씩이나 우롱 당한 꼴이 된 것이다.

▶설명회를 하기 전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형도면, 기초조사서가 작성돼야 하고 도시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이 작성돼 각 취락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받고,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 수립(안)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잃었던 재산권을 찾는 수립(안)도서 작성이 졸속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관계법 및 우선 해제지침서의 보장된 최대 면적이 해제되어야 한다. 해제대상은 관계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최대면적이 해제되고, 경계가 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락지구지정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최대면적이 지정되어야 하고, 규정에 의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 필지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우선 해제를 위한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제되어야 하고 경계가 설정돼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용지 등 용도를 부여함에도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공람하고 각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해야 된다.

▶우선 해제 조정총량이 취락지의 우선 해제지역으로 배정돼야 한다. 지역 현안사업 및 국민임대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배정 및 계획수립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을 위하고 더 나가 재정자립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해제되어,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세원을 확장하여 자립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회·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같은 목표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의 불합리한 점 및 상위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건교부에 건의해야 한다.

▶시와 우리 주민이 대립하는 것은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이익이 안된다. 시도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30년 만에 잃었던 재산권을 되찾고, 하남시의 지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대 사업을 몇몇 공무원에 의해 수립돼서는 안된다.

▶금년 9월과 11월초에 경기도 각 시군 과장단 회의에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과 관련하여 우선 해제지침에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합의·도출된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회신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주민과 관계공무원은 불합리한 점을 또 지적하여 건교부에 건의하여,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개발제한지역 해제대책 위원회는 집행부에 관계자료를 요구했으며, 관계법 및 관계지침의 규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요청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키 바란다. 또한, 주민들도 관계법(령)·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제한지역 대책 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해주기 바란다.

▶축사를 허가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 불허지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묶어 놓은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건교부(법제처)에 용도 변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제청해야 한다.

▶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관계법에 규정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관련지침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이 수립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된 해제지역 ▷단순한 이축밖에 할 수 없는 취락지구지정지역이다.

▶위 각각 구역의 지정면적 산출 방법, 경계 설정·규정·호수 밀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사 선택해야 한다. 각 구역 내 자기 마을의 호수 밀도 산정기준에 의한 호수·해제조정면적·경계설정 등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해제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돼있다. 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당해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에 보장된 최대 면적이 해제되고,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시도 위에서 지적한 3가지의 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계획도서가 작성되어 고시·공람하여 의견서를 받아 타당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취사 선택사항도 서면으로 답변 받아야 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부지 계획수립(안)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법 및 우선해제지침인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한 행정절차이행 및 의견서를 제시 받아야 한다. 해제 이후 즉시 강제 수용되어 공영개발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숙지해야할 개발제한 구역 해제 관계법령과 내용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8조·시행령 13조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9조·22조, 시행령 22조·14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 14일 이상 관련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여 의견서를 제시받아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의회 의견을 제시받도록 되어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규정에 근거하여 각 구역 취락지의 주택수를 산정해야 한다.

△시행 규칙 제10조에 규정한 취락지구 지정 면적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정면적이 정해져야 한다.

주민이 특히 관심 가져할 사항

▷주택산정규정에 의한 각 구역 산정된 주택 수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한 주택 수 ▷해제조정면적 및 용도부여상황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한 경계설정 ▷지구단위의 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한 도시계획내용 ▷약70여 만평을 배정하여 계획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부지 및 국민임대아파트단지 조성의 적정성 여부·위치 등을 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필요한 최소의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고, 대책위원회의 추진사항에 대해 적극동참 및 협조를 당부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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