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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해야이번이 최종기한, 연말까지 접수해야
지난 79년 3선개헌반대 투쟁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2차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루어지며, 이번 신청기간이 최종기한이므로 빠짐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보상금 및 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본인ㆍ유족 및 대리인이 경기도 자치행정과(민주화보상팀)에 관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행정지원실(790-5344), 경기도 자치행정과(249-3133)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하남시청 행정지원실 시정팀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경기도(경기넷-www.kg21.net)에서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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