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 주목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이 야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소재 (주)삼일냉장(대표 이균)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삼일냉장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사를 진행했고 굴착공사에 따른 발파진동장치도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광주시가 제출한 인근 K도예의 피해사항은 공사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시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일냉장은 지난해 9월 16일 냉장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월 2일 공사착공을 신고, 실촌면 수양리 425 일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6일 인근 K도예에서 연구소의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 벽돌이 떨어졌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6월 19일자 건축법을 적용받아 광주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자 6월 19일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이 야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소재 (주)삼일냉장(대표 이균)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삼일냉장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으며 공사를 진행했고 굴착공사에 따른 발파진동장치도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광주시가 제출한 인근 K도예의 피해사항은 공사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시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일냉장은 지난해 9월 16일 냉장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월 2일 공사착공을 신고, 실촌면 수양리 425 일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6일 인근 K도예에서 연구소의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 벽돌이 떨어졌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6월 19일자 건축법을 적용받아 광주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자 6월 19일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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