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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거절 당했는데...
어음만기일에 지급지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으나 '피사취'을 이유로 지급거절 당했을 경우에 최종소지인(A)→최후 배서인(B)에게 부도사실을 통보하고 지급요구→B가 거절하면 지급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지급기일 후 6개월 이내 발행인(C)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 소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소송에서 승소해 판결확정 증명원을 첨부해 지급지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문> 저(A)는 거래처인 B로부터 물품대금조로 C가 발행한 어음을 어음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는데 피사취를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피사취 부도'라 함은 어음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를 들면 물품매매, 차용관계 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발행인(C)이 어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에서 어음지급제시인(A)에게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위에 정리하여 놓은 것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유의할 점은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 제기 사실을 지급지 은행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이에 발행인(C)이 사고신고담보금(사고 공탁금이라고도 함)으로 예치한 예치금을 회수하였다면 위 은행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이 들어가므로, 그 전에 A는 C에게 정당한 최종소지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C의 동의를 얻어 지급지 은행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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