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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축사 '뜨거운 감자'될 판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하남시에 난립한 불법용도변경축사가 1년에 800여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될 위기에 처해졌다.

현재 4천여동에 이르는 축사가 대부분 불법용도변경 돼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있은 감사원의 하남시 농지·산림분야 감사에서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이 집중 감사대상이었으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은 시가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허가권자는 이 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에는 현재 완공된 축사 4천100여동과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가 1천400여동에 이르고 있으며, 축사를 포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사 100평 1동을 기준할 때 ㎡당 시가표준액 12만5천원과 10%의 부과요율을 적용하면 통상 41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는 6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어 1년에 823만원을 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년에 460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이행금이 부과돼 지역경제를 파탄에 빠트릴 지경에 놓이며, 축사에 고용된 근로인력도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실업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회장 조중구)는 31일 오전 박우량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 조중구 회장(축사협의회장 겸임)은 "형평에 벗어나기 쉬운 선별적인 강제이행금부과엔 결코 따를 수 없으며 이행금이 부과된다면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 그린벨트주민들의 집단행동 등을 불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그린벨트지정으로 피해만 강요당한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축사관리정책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한 선별절차를 거쳐 공해유발 등 환경오염원이 입주한 축사만 최소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축사의 농수산물창고로의 용도변경과 문화예술분야 작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 축사를 문화단지로 변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하남시의 축사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도 일정지역에서의 전부제한 또는 허가사항이 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면 주민들의 짭잘한 임대수입원에서 전과자나 행정벌의 주체로 전락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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