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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62억499만원 증액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광주시의 예산이 당초보다 262억4천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광주시의회(의장 구이모)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7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광주시가 기정예산 편성한 2천63억6천70만원보다 262억4천923만원이 증액된 2천3백26억993만8천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천218억6천311만원보다 113억1천598만원이 증액된 1천331억7천909만원이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4억9천759만원보다 149억3천325만원이 증액된 994억3천84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급수공사비 감소와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278억5천369만원보다 5억750만원이 증액된 283억6천119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조억동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중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정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교실 보수사업에 따른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추구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 경고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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