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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통 건축불허 재확인상인-시 공동대책위 구성 대응키로
LG유통(대표 강말길·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의 건축불허와 관련 경기도의 불허시정촉구를 하남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는 불허방침을 재확인한 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인과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키로 했다.

1일 오전 손영채 시장은 신장시장 LG유통 건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양홍준)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시는 LG유통의 건축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상인과 시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손시장은 "허가하지 않은 시가 도의 행정심판에서 지게돼 이에 대한 부담이 있고, LG유통측이 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시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우량 부시장은 "재벌의 지역영세상권의 잠식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상인회,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구성된 대책위는 부시장을 총 책임자로 도시건축과장, 건축담당 공무원과 상인회에서 양홍준, 이준재, 신윤희, 정은수, 임종대, 김복수씨를 대책위원으로 선정했다.

시의 LG유통 건축불허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 LG유통이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와 관련, 재래시장의 상권잠식 등 시장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본보 7월14일자 보도>

특히 도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7월 20일까지 의무이행 조치계획을 세워 8월1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강제 처분하겠다고 하남시에 시정촉구했다.

LG유통은 지난해 11월 신장동 427의380등 6필지 4백80여평에 3백90여평 규모의 유통매장 신축허가를 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재래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고 생존권 문제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했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재래시장 바로 옆에 대형 유통업의 개설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을 죽이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LG유통건은 경기도지사의 직권허가, 도가 시에 허가할 것을 명령, 시의 허가, 행정·민사손배소송 등의 방안이 있으며,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리상 시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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