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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를 본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져도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문> 저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는 사람인데, 급작스레 튀어나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의 운전중의 과실유무가 애매한 가운데, 사람이 죽고 저는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6천만원을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 무과실로 밝혀져 제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직후에 사람이 죽고 하여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제 책임이 크다고 착각하고 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측으로부터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원고(운전자)와 피고(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므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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