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변 6번국도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있던 서모씨(42세, 여)를 숨지게 한 손영국씨(38세)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손씨의 혈액에서 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0.1)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손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과실치사외에 음주운전혐의를 추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손씨도 당시사고로 가슴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어 이를 참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손씨의 음주사실이 밝혀진 이상 구속수사를 면키 어렵게 됐다.
손씨는 사고 당시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 남양주경찰서는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보냈었다.
손씨는 사고 당일 새벽 4시께 양평에 갔다오다 팔당 제1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인 서모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손씨의 혈액에서 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0.1)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손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과실치사외에 음주운전혐의를 추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손씨도 당시사고로 가슴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어 이를 참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손씨의 음주사실이 밝혀진 이상 구속수사를 면키 어렵게 됐다.
손씨는 사고 당시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 남양주경찰서는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보냈었다.
손씨는 사고 당일 새벽 4시께 양평에 갔다오다 팔당 제1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인 서모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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