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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내달 12일까지 열람
광주시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관내토지의 공시지가를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일반에 열람시키고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동 기간내에 의견접수를 받는다.

대상토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원인으로 공시지가를 신규산정한 1,902필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는 시청 민원실 토지관리계이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의견제출은 민원실내에 비치된 서식에 의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불균형이 심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와의 비교 등에 의한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공시지가수정 등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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