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저는 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월 50만원씩을 줄 테니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도 하는 등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A는 자기의 돈으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채용해 그 사업을 꾸려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잠적을 하였고, 그 사고의 피해자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사업체의 사실상의 사업주는 A이며, 저는 명의대여자일 뿐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타인(A)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A)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A)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하용 받은 사람(A)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월 50만원씩을 줄 테니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도 하는 등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A는 자기의 돈으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채용해 그 사업을 꾸려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잠적을 하였고, 그 사고의 피해자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사업체의 사실상의 사업주는 A이며, 저는 명의대여자일 뿐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타인(A)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A)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A)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하용 받은 사람(A)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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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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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