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상수원지원사업 전담부서 절실지원비율놓고 단체장.주민 마찰
물이용부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돼 상수원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놓고 단체장과 주민들이 서로 많은 배정을 받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팔당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돗물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따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와,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주민지원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다.

◇단체장·주민들 줄다리기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지원되고 있으나 직접지원사업비율이 50% 이내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단체장들은 30%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주민들은 70%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들은 주민지원사업비중 절반 가량(간접지원사업비)을 현행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사업, 복지사업, 육영사업 등에 투여할 수 있어 부족한 예산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활용, 간접사업비율의 상향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주택개량, 학자금, 장학금,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내구제 구입 등에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제지역주민들은 단체장들에게 돌아가는 간접지원비를 낮추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직접지원사업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 몫으로 돌아가는 간접지원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자치예산 외에 부대수입으로 책정,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간접지원사업은 마을회관건립,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복지사업에 투여되고 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심성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직접지원사업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규제지역주민들은 농가개량, 내구제 구입,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의 폭을 상향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 지원에 불과해 중복 지원, 실효성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지원 전담부서 절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마련돼, 직·간접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128억원과 올해 152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각각 배당 받아 이중 80% 가량을 단체장이 간접지원사업비로 사용했다. 물이용부담금이 올해부터 증가돼 규제지역에 배당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담부서의 신설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경안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해마다 150억원 이상이 배당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전담부서 없이 환경관련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상수원주민지원 전담부서가 신설돼 단체장이 사용하는 간접지원사업비와 주민이 사용하는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관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간접지원사업비에 대해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을 차단하고, 물품구입지원, 주택개량, 보일러 설치 등 단기적인 지원에 불과한 직접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접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중 우선순위를 통해 투여돼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 직접지원사업비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업보장에 필요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