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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비상'법령개정 300세대 이상 신축때 학교시설부지 의무화
앞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학교시설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돼 자투리땅 등 대지 면적이 작은 곳에서 아파트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 경우 이미 건축심의를 끝낸 아파트 신축예정지역도 이 법의 적용으로 아파트 신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 1월 28일자로 개정돼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는 학교시설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이라 명시돼 학교부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으로 시에서 건축심의를 이미 끝낸 신장동 대명건설의 1천326세대를 비롯 덕풍동 프론티어건설의 763세대 덕풍골 한솔건설 321세대, 또 건축심의를 신청한 덕풍동 광주 이씨 종중부지 559세대 등의 아파트 신축이 학교시설부지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건축심의를 마친 곳이라도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학교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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