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관내 토지 5만3천139필지 6천151만2천㎡에 대해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 50억4천2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3만300여명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분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해 900건, 2억8천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아파트준공에 따른 납세자의 증가와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대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을 통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는 각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므로 각 지역에 걸쳐 토지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별로 각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납기일을 넘기지 않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이번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3만300여명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분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해 900건, 2억8천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아파트준공에 따른 납세자의 증가와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대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을 통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는 각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므로 각 지역에 걸쳐 토지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별로 각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납기일을 넘기지 않을 것을 시는 당부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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