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생활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해보라는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듯한 모 측에서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 터무니없는 사실로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원을 알려줄 것과 문제의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지요?

답>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자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