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활어판매장이 다시 강제철거 된다.
하남시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풍산동과 망월동에서 불법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바닷물을 인근에 몰래 버려 벼농사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돼온 활어매장을 강제 철거했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자 다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이들 활어매장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 등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경찰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께 이들 23개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 업체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이동 5천여평의 빈 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활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적법 여부를 최근 건교부에 질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활어매장들은 축사를 임대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바다활어를 대형 운반차량으로 수송,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일반 소비자나 음식점에 공급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두번씩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교체하면서 그대로 도로변에 버리거나 농로로 흘러보내 일부 농가의 벼가 고사해 피해농민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하남시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풍산동과 망월동에서 불법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바닷물을 인근에 몰래 버려 벼농사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돼온 활어매장을 강제 철거했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자 다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이들 활어매장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 등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경찰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께 이들 23개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 업체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이동 5천여평의 빈 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활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적법 여부를 최근 건교부에 질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활어매장들은 축사를 임대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바다활어를 대형 운반차량으로 수송,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일반 소비자나 음식점에 공급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두번씩 수족관에 있는 바닷물을 교체하면서 그대로 도로변에 버리거나 농로로 흘러보내 일부 농가의 벼가 고사해 피해농민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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