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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광주시에서는 8일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종합토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망라하여, 용도별로는 차등과세하고 면적에 따라서는 누진과세한다.

작년도 광주시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4만4천3백3명에 86억1천3백만원이 과세되었는데 올해는 납세의무자 5만6백96명에 1백1억7천9백만원이 과세되어 18.1%의 세수증가율을 보였다.

과세시점은 2001.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종합토지세의 납부는 광주시 관내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관외에서는 우체국·농협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22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되며, 농협계좌인 경우에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설명이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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