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는 8일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종합토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망라하여, 용도별로는 차등과세하고 면적에 따라서는 누진과세한다.
작년도 광주시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4만4천3백3명에 86억1천3백만원이 과세되었는데 올해는 납세의무자 5만6백96명에 1백1억7천9백만원이 과세되어 18.1%의 세수증가율을 보였다.
과세시점은 2001.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종합토지세의 납부는 광주시 관내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관외에서는 우체국·농협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22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되며, 농협계좌인 경우에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설명이 있다.
작년도 광주시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4만4천3백3명에 86억1천3백만원이 과세되었는데 올해는 납세의무자 5만6백96명에 1백1억7천9백만원이 과세되어 18.1%의 세수증가율을 보였다.
과세시점은 2001.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이다.
종합토지세의 납부는 광주시 관내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관외에서는 우체국·농협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22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되며, 농협계좌인 경우에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설명이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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