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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만 빌린 중개업자에게...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저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모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그 사무실에 있던 A를 만나 좋은 물건이 있다는 설명에 따라 계약금 2천만원을 건네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수시로 그 부동산사무실에 들렀지만 항상 A가 그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중개업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A는 떴다방이다. 그와 거래하면 위험하다"라고 귀띔을 해 시청에 들어 문제의 토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절대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만나 창고 짓는데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그때마다 어물쩍 하고 넘어갔으며, 토지의 소유자도 매매계약의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사무소의 대표는 B로 등록돼 있고 실제 운영자인데, A가 자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B자신은 무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지요?

답>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관계 법령이 있고 또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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