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대신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가 하남시에도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하남시공무원직장협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병완, 34세, 상수도관리과, 화공 8급)는 오는 12일 오후 직장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준비위는 창립총회 설립취지문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체장과 자주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환경도시 하남건설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은 천정아(종합민원실, 지방행정 8급), 박종석(덕풍2동, 지방행정 7급), 양해용(환경보호과, 화공 7급), 이국문(상수도과, 기능 7등급)등 위원장을 포함 5명이며, 4일 현재 70여명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외에는 모두가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준비위측은 전망하고 있다.
직장협은 지난 98년 2월 법률이 제정돼, 99년 1월 공포됨으로써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경기도에는 현재 오산, 부천시 등 14개 시군에 직장협이 설립돼 있다.
한병완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직장협은 필요하다"며 "특히 공무원들은 노동자라는 인식이 희박한데 이 같은 모순된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설립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준비위는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설립된 것이며, 설립사실을 단체장에게 통보한 뒤 설립절차와 정관에 큰 하자가 없다면 단체장은 설립증을 교부하게 되고 이때부터 정식 직장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4일 하남시공무원직장협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병완, 34세, 상수도관리과, 화공 8급)는 오는 12일 오후 직장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준비위는 창립총회 설립취지문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단체장과 자주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환경도시 하남건설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은 천정아(종합민원실, 지방행정 8급), 박종석(덕풍2동, 지방행정 7급), 양해용(환경보호과, 화공 7급), 이국문(상수도과, 기능 7등급)등 위원장을 포함 5명이며, 4일 현재 70여명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외에는 모두가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은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준비위측은 전망하고 있다.
직장협은 지난 98년 2월 법률이 제정돼, 99년 1월 공포됨으로써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경기도에는 현재 오산, 부천시 등 14개 시군에 직장협이 설립돼 있다.
한병완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직장협은 필요하다"며 "특히 공무원들은 노동자라는 인식이 희박한데 이 같은 모순된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설립을 위해 몇차례 모임을 가진 준비위는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설립된 것이며, 설립사실을 단체장에게 통보한 뒤 설립절차와 정관에 큰 하자가 없다면 단체장은 설립증을 교부하게 되고 이때부터 정식 직장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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