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밖에 있는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 현행 불합리한 법령을 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제출된다.
하남시의회(의장 이교범)는 제10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9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한 뒤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신축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의 이축이 불가능한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도심지내 학교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나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함을 감안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도 이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을 건의한 것.
또 시의회는 학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이 되는 학교가 많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도심에 위치한 남한고교 등 각급 학교의 그린벨트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 이 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지의 협소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이번주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하남시의회(의장 이교범)는 제10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9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한 뒤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신축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의 이축이 불가능한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도심지내 학교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나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함을 감안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도 이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을 건의한 것.
또 시의회는 학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이 되는 학교가 많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도심에 위치한 남한고교 등 각급 학교의 그린벨트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 이 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지의 협소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이번주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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