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광주시는 지역 특성상 읍·면사무소의 기능은 전환치 않고 동사무소만 문화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신축중인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올내 설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조례제정을 거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오포읍과 퇴촌면 등 읍·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가 존치돼 기능이 축소되거나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무실태조사와 조정계획 수립 등을 통한 사무·인력조정, 조례제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시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경안, 송정, 광남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둬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읍·면사무소는 시청과 거리가 멀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해 기능을 축소하거나 전환하지는 않기로 이미 행자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것.
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서 밝힌 읍·면 기능전환의 주요골자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및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각 읍·면이 갖는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업무가 존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신축중인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올내 설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조례제정을 거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오포읍과 퇴촌면 등 읍·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가 존치돼 기능이 축소되거나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무실태조사와 조정계획 수립 등을 통한 사무·인력조정, 조례제정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시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경안, 송정, 광남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둬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읍·면사무소는 시청과 거리가 멀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해 기능을 축소하거나 전환하지는 않기로 이미 행자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것.
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서 밝힌 읍·면 기능전환의 주요골자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및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각 읍·면이 갖는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업무가 존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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