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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서에 날인후 간통죄 성립되나...
배우자끼리 협의이혼 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혼합의가 내부적으로 성립한 때에는 향후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하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저는 남편과 상격이 맞지 않아 별거하고 있다가, 합의이혼 하기로 협의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호적신고를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의 아파트에서 정교를 나누고 있던 당시 아직 호적상의 남편과 경찰관이 들이 닥쳐 간통현장을 잡았으니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저와 남편은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호적신고 할 때까지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답>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간통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차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배우자끼리 협의이혼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이혼협의가 내부적으로 성립한 때에는 향후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한다는 것은 간통행위를 양해한다는 뜻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협의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서 확인 받고 호적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있었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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