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환경노동위)은 환경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제기,환경부의 강제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야기 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10일 환경노동위에 대한 감사에서 한강수계법에 의해 시장·군수가 '지역수질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는 선택적 수용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정책시행(승인제한·인가유보등)으로 지자체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부하량의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일부 행위규제가 배제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환경관리계획으로 지역특성 및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는 부하량 삭감계획이라고 전제,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허용오염 총량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국토이용변경, 하수시설 인가 및 국비지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근거로 지자체에 수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실례로 광주시 경안·곤지암도시계획 확장, 광주시 통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오포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1일/7천톤) 계획 등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로 재검토 또는 유보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사업(곤지암스키장)은 국변 결정이 완료된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유보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10일 환경노동위에 대한 감사에서 한강수계법에 의해 시장·군수가 '지역수질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는 선택적 수용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정책시행(승인제한·인가유보등)으로 지자체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부하량의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일부 행위규제가 배제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환경관리계획으로 지역특성 및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는 부하량 삭감계획이라고 전제,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허용오염 총량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국토이용변경, 하수시설 인가 및 국비지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근거로 지자체에 수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실례로 광주시 경안·곤지암도시계획 확장, 광주시 통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오포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1일/7천톤) 계획 등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로 재검토 또는 유보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사업(곤지암스키장)은 국변 결정이 완료된 민간투자사업임에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유보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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