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654필지가 전문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처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은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뒤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654필지가 전문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처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은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뒤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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