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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위반 적발6개 정육점 행정처분 불가피
광주 관내 일부 정육점에서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하거나 부위별 구분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관내 축산물가공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6개 정육점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정육점 가운데 훔메정육점(탄벌동)은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표시 위반과 신고필증 미게시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됐으며, 메가유통정육점(경안동)은 도축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미비치로, 한아름정육점(경안동)은 신고필증 미게시와 쇠고기 구분표시 위반으로, 신영정육점(경안동)은 종사자 보건증 미필, 식도락정육점(오포읍 매산리)과 신성정육점(오포읍 고산리)는 각각 보건증 미필로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적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경고조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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