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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57만평 해제건교부 당초 집단취락6천평에 100호에서 20호로 하향
하남시의 그린벨트 가운데 총 157만평(5.6㎢)이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총 면적 86.41㎢ 가운데 5.6㎢로 6.48% 가량 해제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

이는 당초 국토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의 3.6%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4일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이 당초 6천평에 1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건교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다 시·도의 완화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당초 최소 6천평에 100가구 이상일 경우만 해제키로 했던 것을 2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20호 이상 지역 4.7㎢가 해제 대상이며, 0.9㎢가 추가로 해제된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공고한 61개 지역 집단취락지 지정은 이번 해제와 중복돼 사실상 백지화 됐다.

그러나 문제는 취락지역이 섬같이 묶여 난립의 여지가 있으며,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면 0.9㎢의 해제로는 턱도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또 서울과의 도시연담화가 거론되면서 시계 2km를 적용할 경우 제외되는 주민들의 반발 등 해제지역 선정도 문제로 부각된다.

해제절차는 300가구 이상,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만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되고, 특히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중규모 취락도 대규모 취락과 같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정해 2∼4년이 걸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보전녹지지구로 설정해 곧바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해제안에 대해 하남시 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 조중구 회장은 "30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중앙회와 협의 도시연담화문제와 공청회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부시장은 "만족할 만한 해제수준은 못되지만 당초 우려했던 소폭해제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며 "규모있게 도시계획을 수립 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박 부시장은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은 해제 총량과는 별도로 허용하기로 해 수도권 인근 4∼5개 도시 가운데 하남시가 임대주택 입지로 유력시되고 있어 추가해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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