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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민원 전화신청제 실시민원서류 받을 때만 행정기관 방문
하남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팩스민원 전화 신청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접수시에 1회, 수령시에 1회 등 2회 방문 해야했는데 전화신청제는 팩스민원 접수를 전화로 신청하고, 수령할 때 만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면 된다.

전화신청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35종이며,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1인 1일 5건 이내 발급통수는 3통으로 제한된다.

천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54세)는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자주 동사무소에 가는데, 접수하고 또 찾으러가고 2번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1번만 가면 되니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화 신청제를 통하여 타 지역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팩스제도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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