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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된 토지에 대해...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이나 양편이 여러사람의 공유(共有)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야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문> 저는 형님과 같이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님이 돌아가셔서 형님지분(1/2)은 두 조카에게 1/4씩 상속되었는데 이웃에 위치한 토지주인이 임의대로 담을 설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 저희의 땅 일부가 이웃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저 혼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제가 그 토지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임이 분명하여도 당사자가 안되는지요?

답>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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